‘범죄 장면 스스로 촬영’ 황당 절도범 덜미

입력 2014.07.03 (12:23) 수정 2014.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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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가 빈집만 골라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 황당하게도 자기 휴대전화로 자신도 모르게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가 여죄까지 드러났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이 한 주택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는 모습이 마치 입주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같은 건물로 들어가자 조금 전 들어갔던 남성은 헐레벌떡 달아납니다.

달아난 남성은 26살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석 달여 동안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일대를 돌며 빈집을 털어왔습니다.

우편함이나 신발장 등에 열쇠를 숨겨놓는 집이 의외로 적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붙잡은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문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찍힌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조명으로 사용하다 실수로 범행장면이 녹화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속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확인된 범행만 모두 10차례.

피해 금액은 9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김 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58살 신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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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장면 스스로 촬영’ 황당 절도범 덜미
    • 입력 2014-07-03 12:25:33
    • 수정2014-07-03 13:00:01
    뉴스 12
<앵커 멘트>

주택가 빈집만 골라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 황당하게도 자기 휴대전화로 자신도 모르게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가 여죄까지 드러났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이 한 주택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는 모습이 마치 입주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같은 건물로 들어가자 조금 전 들어갔던 남성은 헐레벌떡 달아납니다.

달아난 남성은 26살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석 달여 동안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일대를 돌며 빈집을 털어왔습니다.

우편함이나 신발장 등에 열쇠를 숨겨놓는 집이 의외로 적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붙잡은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문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찍힌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조명으로 사용하다 실수로 범행장면이 녹화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속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확인된 범행만 모두 10차례.

피해 금액은 9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김 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58살 신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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