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판결 ‘제각각’
입력 2014.07.03 (12:29)
수정 2014.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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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에 갖는 재산권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한 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배우 김선아 씨의 사진과 사인이 실렸습니다.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며 조만간 방문할 거란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다 정식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지급해야 할 광고료까지 포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즉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겁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유이와 민효린 씨.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사용된 장동건, 소녀시대 등은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이란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에 갖는 재산권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한 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배우 김선아 씨의 사진과 사인이 실렸습니다.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며 조만간 방문할 거란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다 정식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지급해야 할 광고료까지 포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즉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겁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유이와 민효린 씨.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사용된 장동건, 소녀시대 등은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이란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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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판결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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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3 12:32:11
- 수정2014-07-03 13:00:03
<앵커 멘트>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에 갖는 재산권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한 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배우 김선아 씨의 사진과 사인이 실렸습니다.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며 조만간 방문할 거란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다 정식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지급해야 할 광고료까지 포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즉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겁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유이와 민효린 씨.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사용된 장동건, 소녀시대 등은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이란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에 갖는 재산권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한 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에 배우 김선아 씨의 사진과 사인이 실렸습니다.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며 조만간 방문할 거란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병원과 아무 관계도 없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다 정식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지급해야 할 광고료까지 포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즉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겁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유이와 민효린 씨.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사용된 장동건, 소녀시대 등은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녕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이란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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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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