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계도 ‘끝’, 본격 단속에 충돌

입력 2014.07.03 (12:30) 수정 2014.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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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백 제곱미터가 넘는 영업점과 공공시설, 도심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날아드는 담배연기에 보행자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터뷰> 전영화(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 “(아기가) 흡연 안 되게 이렇게 (손으로) 바람 부쳐서 빨리 뛰어간다든지 피해서 간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없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올 1월부터 확대 지정된 금역 구역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반과 흡연자들의 충돌이 잇따라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인터뷰> 흡연 적발 기사(음성변조) :“(금연구역인 것) 다 알지요. 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도 실수를 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편의를 한번쯤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연구역인 도심 공원도 마찬가지.

잔디밭 곳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졌고 나무 사이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녹취> “(몰랐어요.) 선생님, (금연구역) 위반하셨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단속됐습니다.”

대부분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며 항변합니다.

<녹취> 흡연 적발 시민(음성변조) : "넘어갑시다. (공원에서) 내려갈게요.”

버스터미널,공공청사는 물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식음료점과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앞 등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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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계도 ‘끝’, 본격 단속에 충돌
    • 입력 2014-07-03 12:32:11
    • 수정2014-07-03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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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백 제곱미터가 넘는 영업점과 공공시설, 도심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날아드는 담배연기에 보행자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터뷰> 전영화(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 “(아기가) 흡연 안 되게 이렇게 (손으로) 바람 부쳐서 빨리 뛰어간다든지 피해서 간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없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올 1월부터 확대 지정된 금역 구역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반과 흡연자들의 충돌이 잇따라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인터뷰> 흡연 적발 기사(음성변조) :“(금연구역인 것) 다 알지요. 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도 실수를 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편의를 한번쯤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연구역인 도심 공원도 마찬가지.

잔디밭 곳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졌고 나무 사이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녹취> “(몰랐어요.) 선생님, (금연구역) 위반하셨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단속됐습니다.”

대부분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며 항변합니다.

<녹취> 흡연 적발 시민(음성변조) : "넘어갑시다. (공원에서) 내려갈게요.”

버스터미널,공공청사는 물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식음료점과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앞 등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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