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업체 ‘수당 깎아’ 최저임금 무력화

입력 2014.07.03 (21:35) 수정 2014.07.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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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용역업체들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다른 수당을 깎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은 올해 임금협상만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리면서 식비를 없애버린 겁니다.

<녹취> 청소 용역 근로자 : "이런 편법으로 임금을 3%만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체 동의를 다 받았는데, 회사가 동의 안 해주면 전원을 전부 배치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월급 명세서입니다.

실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만 원 정도 높지만, 원래주던 식비 1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총액은 결국 4만 2천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이 올랐다면 총액은 73000원 늘어야 합니다.

지역의 한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올려주고 대신 시간외수당을 줄여버렸습니다.

전체임금은 3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근로자 : "(우리는 (시간외수당도) 다 나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줄어든 건) 명세서를 보고 아셨다는 거군요? (네네.)

이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깎은 시간외 수당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역업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췄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편법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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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용역업체 ‘수당 깎아’ 최저임금 무력화
    • 입력 2014-07-03 21:36:20
    • 수정2014-07-03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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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용역업체들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다른 수당을 깎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 근로자들은 올해 임금협상만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리면서 식비를 없애버린 겁니다.

<녹취> 청소 용역 근로자 : "이런 편법으로 임금을 3%만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체 동의를 다 받았는데, 회사가 동의 안 해주면 전원을 전부 배치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월급 명세서입니다.

실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만 원 정도 높지만, 원래주던 식비 1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총액은 결국 4만 2천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이 올랐다면 총액은 73000원 늘어야 합니다.

지역의 한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올려주고 대신 시간외수당을 줄여버렸습니다.

전체임금은 3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근로자 : "(우리는 (시간외수당도) 다 나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줄어든 건) 명세서를 보고 아셨다는 거군요? (네네.)

이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깎은 시간외 수당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역업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췄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편법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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