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간부 “집단자위권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도 필요”

입력 2014.07.06 (01:41) 수정 2014.07.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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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데 이어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어제 한 강연장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된다해도 헌법 9조 개정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1항과 전력 보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후나다 본부장은 특히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2항과 관련해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각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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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6 01:41:49
    • 수정2014-07-06 13:52:26
    국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데 이어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어제 한 강연장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된다해도 헌법 9조 개정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1항과 전력 보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후나다 본부장은 특히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2항과 관련해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각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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