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서류에 ‘운항 허가’…관련 기관 제 역할 못 해

입력 2014.07.08 (23:50) 수정 2014.07.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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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 조사에서는 세월호가 위조 서류로 운항 허가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세월호는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배였습니다.

이어서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건 지난해 2월.

당초 규정대로였다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평균 운송 수입률'이 취항 기준에 못 미치자, 청해진 해운은 승객 정원과 화물 무게를 조작해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인천항만청은 조작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세월호는 취항 전 무리한 증축으로 복원성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축 설계 업체는 화물 무게를 조작해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인터뷰>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 : "(감사 결과) 복원성 기준 중 풍압 경사각과 선회 경사각 등이 각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에는 허가치의 2배 가까운 185대의 자동차가 실렸고 결박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해운조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제주에서 사흘간 접대를 받고 부실한 운항 관리 규정을 통과시켰다가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관련 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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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 서류에 ‘운항 허가’…관련 기관 제 역할 못 해
    • 입력 2014-07-08 23:50:27
    • 수정2014-07-09 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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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 조사에서는 세월호가 위조 서류로 운항 허가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세월호는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배였습니다.

이어서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건 지난해 2월.

당초 규정대로였다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평균 운송 수입률'이 취항 기준에 못 미치자, 청해진 해운은 승객 정원과 화물 무게를 조작해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인천항만청은 조작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세월호는 취항 전 무리한 증축으로 복원성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증축 설계 업체는 화물 무게를 조작해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인터뷰>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 : "(감사 결과) 복원성 기준 중 풍압 경사각과 선회 경사각 등이 각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에는 허가치의 2배 가까운 185대의 자동차가 실렸고 결박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해운조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제주에서 사흘간 접대를 받고 부실한 운항 관리 규정을 통과시켰다가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관련 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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