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기관보고…‘유병언 검거 차질’ 질타

입력 2014.07.09 (17:01) 수정 2014.07.09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기 검거에 실패했고 세월호 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국조특위의 오늘 기관보고에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궁했고 민홍철 의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2달이 다 되가도록 유 전 회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금수원에 구원파 신도 수천명이 드나들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한국 선급과 해운조합 등이 최근 10년동안 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질책했고, 부좌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대형 재난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세월호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을 우선 감사하다 보니 한국 선급 등이 제외됐고 재난 감사에선 연안여객선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한 경찰관이 단원고 행정실장에게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내일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이어가고 모레는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특위 기관보고…‘유병언 검거 차질’ 질타
    • 입력 2014-07-09 17:02:46
    • 수정2014-07-09 19:34:55
    뉴스 5
<앵커 멘트>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기 검거에 실패했고 세월호 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국조특위의 오늘 기관보고에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궁했고 민홍철 의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2달이 다 되가도록 유 전 회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금수원에 구원파 신도 수천명이 드나들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한국 선급과 해운조합 등이 최근 10년동안 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질책했고, 부좌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대형 재난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세월호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을 우선 감사하다 보니 한국 선급 등이 제외됐고 재난 감사에선 연안여객선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한 경찰관이 단원고 행정실장에게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내일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이어가고 모레는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