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빌렸다간 ‘낭패’”…렌털 피해 ‘주의’

입력 2014.07.13 (21:21) 수정 2014.07.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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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번에 목돈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건을 빌려 쓰는 형식으로 사는 이른바 렌털 상품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황당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마 의자를 홈쇼핑에서 렌탈로 산 정 모 씨.

매달 5만 원씩, 39개월 동안 내기로 하고 제품을 받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 사흘 뒤,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 60만 원을 내야 반품을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정 모 씨 : "렌탈 서비스 이용 피해자 "자기네들 약정,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하고 답답했죠."

정 씨처럼 렌탈 제품을 쓰다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신고한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2만 3천 건.

업체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많이 물린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비대는 1년 이상 렌탈로 쓰기로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대여료의 10%만 업체에 내면 제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마 의자나 가전제품 등은 반납할 때 위약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렌탈 업체들이 남은 대여료의 30~50%를 내야 반납을 받아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비자원 약관광고 팀장) : "이런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표시가 거의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위약금이 없어서 해지도 못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렌탈 제품을 쓸 때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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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다고 빌렸다간 ‘낭패’”…렌털 피해 ‘주의’
    • 입력 2014-07-13 21:22:57
    • 수정2014-07-13 2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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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번에 목돈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건을 빌려 쓰는 형식으로 사는 이른바 렌털 상품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황당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마 의자를 홈쇼핑에서 렌탈로 산 정 모 씨.

매달 5만 원씩, 39개월 동안 내기로 하고 제품을 받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 사흘 뒤,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 60만 원을 내야 반품을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정 모 씨 : "렌탈 서비스 이용 피해자 "자기네들 약정,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하고 답답했죠."

정 씨처럼 렌탈 제품을 쓰다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신고한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2만 3천 건.

업체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많이 물린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비대는 1년 이상 렌탈로 쓰기로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대여료의 10%만 업체에 내면 제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마 의자나 가전제품 등은 반납할 때 위약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렌탈 업체들이 남은 대여료의 30~50%를 내야 반납을 받아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비자원 약관광고 팀장) : "이런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표시가 거의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위약금이 없어서 해지도 못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렌탈 제품을 쓸 때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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