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마트, 직원 사물함 몰래 뒤지고 촬영까지

입력 2014.07.30 (21:32) 수정 2014.07.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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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의 한 점포에서 직원 개인 사물함을 마음대로 뒤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포 측은 도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지만, 직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시의 이마트 중동점, 직원들이 옷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입니다.

열흘 전쯤, 점포 관리요원들이 직원들 몰래 이 사물함 5백여 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다음날 직원들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점포 측은 사물함을 뒤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이마트 본사 관계자(음성변조) :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 없이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점포 측은 사물함 속 물건을 촬영한 뒤 직원 식당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마트 점포에서도 지난달 개인 사물함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마트 직원(음성변조) : "강의를 한다고 모아놓더니, 직원들이 훔쳐가는 게 더 많다고. 사람들 불러서 문 따서 뒤지겠다고..."

이마트 직원 사물함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작동되는 자물쇠를 쓰는데, 각 점포에서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 맘대로 사물함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 정재호(변호사) : "형사적으로는 방실수색죄에 해당돼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와 경위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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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마트, 직원 사물함 몰래 뒤지고 촬영까지
    • 입력 2014-07-30 21:34:53
    • 수정2014-07-31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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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의 한 점포에서 직원 개인 사물함을 마음대로 뒤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포 측은 도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지만, 직원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시의 이마트 중동점, 직원들이 옷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입니다.

열흘 전쯤, 점포 관리요원들이 직원들 몰래 이 사물함 5백여 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다음날 직원들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점포 측은 사물함을 뒤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이마트 본사 관계자(음성변조) :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 없이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점포 측은 사물함 속 물건을 촬영한 뒤 직원 식당에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마트 점포에서도 지난달 개인 사물함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마트 직원(음성변조) : "강의를 한다고 모아놓더니, 직원들이 훔쳐가는 게 더 많다고. 사람들 불러서 문 따서 뒤지겠다고..."

이마트 직원 사물함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작동되는 자물쇠를 쓰는데, 각 점포에서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 맘대로 사물함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 정재호(변호사) : "형사적으로는 방실수색죄에 해당돼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와 경위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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