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갑의 횡포’ 과징금 19억…역대 최고액
입력 2014.08.04 (19:15)
수정 2014.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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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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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베네 ‘갑의 횡포’ 과징금 19억…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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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4 19:18:52
- 수정2014-08-04 19:44:15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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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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