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갑의 횡포’ 과징금 19억…역대 최고액

입력 2014.08.04 (19:15) 수정 2014.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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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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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베네 ‘갑의 횡포’ 과징금 19억…역대 최고액
    • 입력 2014-08-04 19:18:52
    • 수정2014-08-04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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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에 대해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가맹점 전체의 동의 없이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배진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카페베네와 가맹자 사업자 간 판촉 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베네가 이 기간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천81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현 김선권 카페베네 사장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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