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도입…문제점은?

입력 2014.08.06 (21:39) 수정 2014.08.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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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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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도입…문제점은?
    • 입력 2014-08-06 21:40:18
    • 수정2014-08-06 21:51:27
    뉴스 9
<앵커 멘트>

내일부터는 일부 상황을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마이핀'이라는 대체 식별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김나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공개가 규제되면서 불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이핀'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형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마이핀을 발급 받습니다.

<녹취> "이게 발급증이구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앱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이거 안갖고 다니셔도."

김씨가 마이핀을 발급 받은 이유는 주민번호에 대한 불신 때문.

<인터뷰> 김진현(경기도 화성시) : "(주민번호는) 워낙 유출도 많이 됐고 여기저기...어디에 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안쓸려구요."

마이핀은 기존에 있던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토대로 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숫자입니다.

<인터뷰> 유미랑(구로3동 주민센터) : "(마이핀은) 한번 발급이 됐더라도 본인이 재발급을 원하면 번호를 바꿔서 다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존의 아이핀 발급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곳에서도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오픈넷 이사장) : "아이핀이건 마이핀이건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연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발급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이핀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상황.

마이핀 역시 의무발급은 아니어서 아이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온 병원 예약업무와 일부 금융 거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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