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들여다 보는 공무원…처벌 강화 급선무

입력 2014.08.06 (21:37) 수정 2015.0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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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 조회가 의심스런 경웁니다.

<인터뷰>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영역 별로 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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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들여다 보는 공무원…처벌 강화 급선무
    • 입력 2014-08-06 21:57:24
    • 수정2015-02-04 13:48:3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2002년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망이 구축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건강보험공단,복지부, 국세청 등에 갖춰진 이런 행정망이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데요.

주민번호와 가족관계는 물론 소득과 직장,병력 등 사생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들을 키워 온 정 모씨,

이혼 사실이 자녀들에 상처를 줄까 이사까지 했지만 최근 악성소문에 괴로워합니다.

<녹취> 정 모씨(정보 무단조회 피해자/음성변조) :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고 우리 애 성이 바뀐 것, 아빠 없는 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 겨우 마음잡고 사춘기 넘겼는데..."

정씨 가족의 신상이 유출된 건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정씨와 다툰 한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알아 낸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잘못은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 직원은 졸업생 9백여 명의 취업 현황을 몰래 알아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인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 행정망에서 직장과 소득자료를 빼낸 겁니다.

심지어 옛 애인 연락처나 자녀의 이성친구, 집안 사정까지 알아내는 상황.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 조회가 의심스런 경웁니다.

<인터뷰>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영역 별로 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공무원 등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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