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유출시 과징금
입력 2014.08.06 (21:39)
수정 2014.08.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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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일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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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유출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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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6 21:58:15
- 수정2014-08-06 22:19:02
<앵커 멘트>
내일부터 일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입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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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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