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4.08.07 (19:06) 수정 2014.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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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팽팽히 맞서 왔던 특검 추천권 문제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가 진상조사특위에 특검보를 보내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진상조사특위는 모두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4명,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대학입학지원특례법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당초 일정을 못 지킨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증인 문제는 여야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에 앞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직전 새누리당 측이 세월호법 관련 왜곡 자료를 유포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선거 전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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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입력 2014-08-07 19:07:53
    • 수정2014-08-07 1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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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팽팽히 맞서 왔던 특검 추천권 문제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가 진상조사특위에 특검보를 보내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진상조사특위는 모두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4명,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대학입학지원특례법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당초 일정을 못 지킨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증인 문제는 여야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에 앞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직전 새누리당 측이 세월호법 관련 왜곡 자료를 유포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선거 전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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