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휴가비…금융·병원 등 비정규직 차별
입력 2014.08.07 (19:09)
수정 2014.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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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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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만 휴가비…금융·병원 등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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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9:12:44
- 수정2014-08-07 19:49:43
<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임금에만 있는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고보니 각종 수당이나 복리 후생 금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 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이 대학 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효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을 감독한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48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인원은 51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같이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7명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았고 78명은 아예 임금 차별을 겪는 등 모두 6억 5천 8백만 원 정도를 차별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 :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드러나는 항목이지만 복리후생비라던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차별 대우 자체를 알 수 없는 직종도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적발된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험 업무, 기피 업무 등에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별이 지적안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비정규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지급 등을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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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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