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수사…인·허가 비리로 확대

입력 2014.08.07 (19:12) 수정 2014.08.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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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의료법인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허가를 돕고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체적 부실로 대형 참사를 부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 요양병원 이사장의 또 다른 요양병원 설립 비리가 포착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 씨가 2년 전에 설립한 곳입니다.

이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5월에 요양병원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3차례나 불허됐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뒤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의료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요양병원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광주광역시 서기관 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료법인 허가 담당인 나모 씨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의료법인으로부터는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모 씨(광주시 주무관) : "그냥 차용한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박 서기관을 구속하고, 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배병천(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장) : "한동안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의료 법인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부정이 개입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광주광역시의 의료지침이 바뀐 뒤 설립허가된 의료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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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요양병원 화재 수사…인·허가 비리로 확대
    • 입력 2014-08-07 19:13:41
    • 수정2014-08-07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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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의료법인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허가를 돕고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체적 부실로 대형 참사를 부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 요양병원 이사장의 또 다른 요양병원 설립 비리가 포착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 씨가 2년 전에 설립한 곳입니다.

이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5월에 요양병원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3차례나 불허됐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뒤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의료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요양병원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광주광역시 서기관 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료법인 허가 담당인 나모 씨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의료법인으로부터는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모 씨(광주시 주무관) : "그냥 차용한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박 서기관을 구속하고, 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배병천(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장) : "한동안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의료 법인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부정이 개입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광주광역시의 의료지침이 바뀐 뒤 설립허가된 의료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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