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윤 일병’ 사건 알았지만…
입력 2014.08.07 (23:39)
수정 2014.08.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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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 일병 사망 당시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제서야 재조사를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 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 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 조사를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제서야 재조사를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 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 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 조사를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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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윤 일병’ 사건 알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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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23:41:22
- 수정2014-08-08 00:47:40
<앵커 멘트>
윤 일병 사망 당시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제서야 재조사를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 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 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 조사를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제서야 재조사를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 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 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 조사를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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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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