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군 인권법안…국회는 ‘나몰라라’
입력 2014.08.10 (21:08)
수정 2014.08.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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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뒤늦게나마 군 인권 보장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발의만 하고 거의 방치해 둔 법안이 열 개가 넘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을 감독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법이 한달 뒤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뒤 19대 때 또다시 발의됐지만 공청회만 한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녹취> 안규백(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인권법 발의자) : "우리 군도 개방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제도적인 장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신중인 여중위가 격무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사 간의 부당 명령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2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이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군 인권 보장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발의만 하고 거의 방치해 둔 법안이 열 개가 넘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을 감독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법이 한달 뒤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뒤 19대 때 또다시 발의됐지만 공청회만 한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녹취> 안규백(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인권법 발의자) : "우리 군도 개방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제도적인 장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신중인 여중위가 격무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사 간의 부당 명령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2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이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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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뒤늦게나마 군 인권 보장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발의만 하고 거의 방치해 둔 법안이 열 개가 넘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을 감독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법이 한달 뒤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뒤 19대 때 또다시 발의됐지만 공청회만 한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녹취> 안규백(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인권법 발의자) : "우리 군도 개방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제도적인 장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신중인 여중위가 격무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사 간의 부당 명령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2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이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군 인권 보장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만든다고 부산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발의만 하고 거의 방치해 둔 법안이 열 개가 넘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을 감독할 수 있는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법이 한달 뒤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뒤 19대 때 또다시 발의됐지만 공청회만 한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녹취> 안규백(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인권법 발의자) : "우리 군도 개방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제도적인 장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신중인 여중위가 격무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사 간의 부당 명령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도 2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이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군의 반인권적인 문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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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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