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8.19 (19:09) 수정 2014.08.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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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장남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남 상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6사단 헌병대는 오늘 오전 남 상병에 대해 초병폭행과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7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50대 정도 때리고 서너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상병은 이에 대해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은 장난으로 한 것이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군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6사단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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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4-08-19 19:11:20
    • 수정2014-08-19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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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장남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남 상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6사단 헌병대는 오늘 오전 남 상병에 대해 초병폭행과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7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50대 정도 때리고 서너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상병은 이에 대해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은 장난으로 한 것이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군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6사단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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