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임시국회 소집 요구…‘방탄국회’ 논란

입력 2014.08.20 (06:06) 수정 2014.08.20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제 끝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젯밤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생 특례 입학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이 밝힌 임시국회 소집 이윱니다.

<녹취>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어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야당이 이른바 방탄 국회를 소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시 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고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밤늦게 제출했고 날짜를 하루 넘기기 직전인 어젯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뒤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이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정치, 임시국회 소집 요구…‘방탄국회’ 논란
    • 입력 2014-08-20 06:07:33
    • 수정2014-08-20 19:46: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제 끝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젯밤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생 특례 입학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이 밝힌 임시국회 소집 이윱니다.

<녹취>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어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야당이 이른바 방탄 국회를 소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시 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고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밤늦게 제출했고 날짜를 하루 넘기기 직전인 어젯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뒤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이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