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입력 2002.02.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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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영세상인들이 계약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미리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당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서 모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물주가 100만원이던 월세를 갑자기 300만원으로 3배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돼 시설비와 권리금 8000만원을 포기하고 당장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서 모씨(세탁소 경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섯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기자: 상가 재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서 씨처럼 건물주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가게세를 대폭 올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 5년 동안 세입자들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도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자보다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한(상가 114 대표): 5년 동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5년분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대략 보면 임대료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영세 상인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진걸(상가 임대차보호운동본부 간사):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나 국세청 등에서 나서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건물주가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이른바 탈세용 이중계약서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급 적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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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 입력 2002-02-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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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영세상인들이 계약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미리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당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서 모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물주가 100만원이던 월세를 갑자기 300만원으로 3배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돼 시설비와 권리금 8000만원을 포기하고 당장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서 모씨(세탁소 경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섯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기자: 상가 재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서 씨처럼 건물주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가게세를 대폭 올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 5년 동안 세입자들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도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자보다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한(상가 114 대표): 5년 동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5년분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대략 보면 임대료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영세 상인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진걸(상가 임대차보호운동본부 간사):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나 국세청 등에서 나서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나 건물주가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이른바 탈세용 이중계약서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급 적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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