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지고, 없어지고…추석 택배 주의보!
입력 2014.08.24 (21:23)
수정 2014.08.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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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파손 등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택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보낸 추석 선물.
하지만, 상대방에겐 내용물이 상하거나 파손된 채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지인이)복숭아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짓물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데도 없고…"
택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명절이 지난 뒤에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분실됐다고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다른 걸 대체해서 갖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갈비세트를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택배업체는) 불고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때도 이런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택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발송할 때는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확히 적고, 이를 보관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물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보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물품에)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하고, 사고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회피할 경우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파손 등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택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보낸 추석 선물.
하지만, 상대방에겐 내용물이 상하거나 파손된 채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지인이)복숭아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짓물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데도 없고…"
택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명절이 지난 뒤에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분실됐다고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다른 걸 대체해서 갖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갈비세트를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택배업체는) 불고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때도 이런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택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발송할 때는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확히 적고, 이를 보관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물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보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물품에)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하고, 사고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회피할 경우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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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8-24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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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파손 등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택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보낸 추석 선물.
하지만, 상대방에겐 내용물이 상하거나 파손된 채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지인이)복숭아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짓물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데도 없고…"
택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명절이 지난 뒤에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분실됐다고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다른 걸 대체해서 갖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갈비세트를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택배업체는) 불고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때도 이런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택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발송할 때는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확히 적고, 이를 보관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물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보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물품에)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하고, 사고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회피할 경우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파손 등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택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보낸 추석 선물.
하지만, 상대방에겐 내용물이 상하거나 파손된 채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지인이)복숭아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짓물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데도 없고…"
택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명절이 지난 뒤에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녹취> 택배 물품 피해자 : "분실됐다고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다른 걸 대체해서 갖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갈비세트를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택배업체는) 불고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때도 이런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택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발송할 때는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확히 적고, 이를 보관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물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보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물품에)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하고, 사고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회피할 경우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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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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