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감봉’…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입력 2014.08.27 (23:55)
수정 2014.08.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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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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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징계 ‘감봉’…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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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8 00:05:36
- 수정2014-08-28 01:20:12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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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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