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 내는 통관제 악용…70억 대 보석 밀수

입력 2014.08.28 (21:29) 수정 2014.08.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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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콩에서 들여온 다이아몬드 70억 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중국인 보석업자가 검찰에 잡혔습니다.

견본품일 경우 관세를 내지 않는 통관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

중국인 보석상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고가 다이아몬드 제품인데, 견본용으로 신고돼 관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들여온 견본품은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관세를 매지기 않는 간이통관제도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나흘 뒤 견본으로 신고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시중에 팔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시가 70억원에 달하는 2천여 점의 다이아몬드제품을 시중에 팔았습니다.

출국할 때는 값싼 모조품으로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녹취> 김태운(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 "몇가지 품목에 한해서 일시 간이통관제도를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이런 간이 통관제도자체를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들여온 제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보니 특급호텔 보석상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취> 귀금속업계 관계자 : "(한국업체들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무력해진거죠. 다 도산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중국산 값싼 제품들 때문에..."

검찰은 국내에 유통되는 보석제품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밀수입돼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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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안 내는 통관제 악용…70억 대 보석 밀수
    • 입력 2014-08-28 21:30:31
    • 수정2014-08-28 2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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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콩에서 들여온 다이아몬드 70억 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중국인 보석업자가 검찰에 잡혔습니다.

견본품일 경우 관세를 내지 않는 통관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

중국인 보석상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고가 다이아몬드 제품인데, 견본용으로 신고돼 관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들여온 견본품은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관세를 매지기 않는 간이통관제도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나흘 뒤 견본으로 신고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시중에 팔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시가 70억원에 달하는 2천여 점의 다이아몬드제품을 시중에 팔았습니다.

출국할 때는 값싼 모조품으로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녹취> 김태운(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 "몇가지 품목에 한해서 일시 간이통관제도를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이런 간이 통관제도자체를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들여온 제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보니 특급호텔 보석상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취> 귀금속업계 관계자 : "(한국업체들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무력해진거죠. 다 도산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중국산 값싼 제품들 때문에..."

검찰은 국내에 유통되는 보석제품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밀수입돼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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