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입력 2014.08.29 (19:10) 수정 2014.08.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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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볼때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상처를 준 범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볼 때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 씨가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정 씨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양형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이틀동안 평소 자주 찾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어내 퍼뜨린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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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 입력 2014-08-29 19:11:32
    • 수정2014-08-30 0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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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볼때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상처를 준 범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을 볼 때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 씨가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정 씨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양형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이틀동안 평소 자주 찾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어내 퍼뜨린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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