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기소

입력 2014.08.29 (19:11) 수정 2014.08.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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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겸찰은 박 의원에 제기했던 만만회 의혹 등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문제삼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 6월 라디오 방송에서 비선 모임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했다고 한 뒤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대통령 옛 보좌관 정윤회씨가 구성원이라고 한 기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가깝게 지내며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는 한 저축은행 대표가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 씨를 통해 새누리당에 24억원을 줬다는 제보를 우제창 당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세 의혹에 대해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만회 회원으로 지목된 3명, 새누리당 당직자 이 씨 등의 명예가 훼손했다고 보고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20여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만회의 구성원 실명을 거론하거나 우 전 의원과 제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관련설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믿을만한 인사에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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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기소
    • 입력 2014-08-29 19:13:38
    • 수정2014-08-30 0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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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겸찰은 박 의원에 제기했던 만만회 의혹 등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문제삼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 6월 라디오 방송에서 비선 모임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했다고 한 뒤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대통령 옛 보좌관 정윤회씨가 구성원이라고 한 기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가깝게 지내며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는 한 저축은행 대표가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 씨를 통해 새누리당에 24억원을 줬다는 제보를 우제창 당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세 의혹에 대해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만회 회원으로 지목된 3명, 새누리당 당직자 이 씨 등의 명예가 훼손했다고 보고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20여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만회의 구성원 실명을 거론하거나 우 전 의원과 제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관련설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믿을만한 인사에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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