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청약 절차 간편하게

입력 2014.09.01 (19:01) 수정 2014.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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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복잡했던 청약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없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 회복방안'을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가 대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우선,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1988년 건설된 아파트는 4년, 1991년 완공된 아파트는 10년 일찍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불만이 제기돼 온 청약제도는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현재 1순위, 2순위로 나뉜 청약 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현행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은 중단됩니다.

주택 시장을 살리기위해 투기 과열 시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대거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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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청약 절차 간편하게
    • 입력 2014-09-01 19:02:32
    • 수정2014-09-01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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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복잡했던 청약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없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 회복방안'을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가 대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우선,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1988년 건설된 아파트는 4년, 1991년 완공된 아파트는 10년 일찍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불만이 제기돼 온 청약제도는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현재 1순위, 2순위로 나뉜 청약 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현행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은 중단됩니다.

주택 시장을 살리기위해 투기 과열 시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대거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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