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14.09.02 (12:00) 수정 2014.09.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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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는데요.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본 겁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비해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이 모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가해 병사들이 꾸준히 윤 일병을 폭행해 왔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이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 병장과 하모 병장의 '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집단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선 강요죄와 협박죄 등을, 나머지 가해 병사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제 5차 공판은 다음주 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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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인정”
    • 입력 2014-09-02 12:02:01
    • 수정2014-09-03 0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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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는데요.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본 겁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비해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이 모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가해 병사들이 꾸준히 윤 일병을 폭행해 왔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이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 병장과 하모 병장의 '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집단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선 강요죄와 협박죄 등을, 나머지 가해 병사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제 5차 공판은 다음주 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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