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4.09.02 (12:12) 수정 2014.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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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고, 특정 선사가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특히 선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내용을 이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140일째.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우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양수산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선사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리던 과징금도 현행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인터뷰>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선사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여객선의 선령 제한은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고,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는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선급이 독점해 온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 선박검사기관에게도 개방합니다.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 전산발권제를 도입하고 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사간 자율경쟁으로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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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입력 2014-09-02 12:13:06
    • 수정2014-09-02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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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고, 특정 선사가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특히 선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내용을 이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140일째.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우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양수산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선사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리던 과징금도 현행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인터뷰>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선사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여객선의 선령 제한은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고,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는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선급이 독점해 온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 선박검사기관에게도 개방합니다.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 전산발권제를 도입하고 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사간 자율경쟁으로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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