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4명 전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2 (21:06) 수정 2014.09.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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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죠.

군이 오늘 가해 병사 4명, 전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던 군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해치사죄를 예비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도 변경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의무병인 만큼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주범격인 이모 병장 뿐 아니라 구속기소된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녹취> 김진기(3군사령부 법무참모) : "이 병장의 폭행 등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가해병사들이 사건 직후 윤 일병의 수첩을 훼손한 행동에 대해 증거인멸죄 등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군 검찰은 사망원인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기도 질식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박상혁(윤OO 일병 유가족 측 변호인) :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5차 공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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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4명 전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4-09-02 21:07:14
    • 수정2014-09-03 0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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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죠.

군이 오늘 가해 병사 4명, 전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던 군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해치사죄를 예비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도 변경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의무병인 만큼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주범격인 이모 병장 뿐 아니라 구속기소된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녹취> 김진기(3군사령부 법무참모) : "이 병장의 폭행 등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가해병사들이 사건 직후 윤 일병의 수첩을 훼손한 행동에 대해 증거인멸죄 등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군 검찰은 사망원인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기도 질식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박상혁(윤OO 일병 유가족 측 변호인) :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5차 공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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