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 후 영어 허용…선행 학습 금지 ‘후퇴’

입력 2014.09.02 (21:21) 수정 2014.09.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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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후 영어 교육은 허용돼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정규 진도를 앞서가는 수업,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이 전면 금지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안에서 일부는 후퇴했습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지만 1,2학년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조재익(교육부 과장) :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 보육성격이 강한 초등 저학년의 방과후 수업 특성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선행학습이 엄격히 금지되는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기준이라 논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대입 전형에서의 제재도 약해졌습니다.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에서 교과 외 내용을 출제할 때의 처벌조항이 정원 축소와 재정지원 제한에서 한시적 모집정지로 축소됐고, 대학이 교과 외 문제를 출제하는지 감시할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과도한 대입전형이) 학교에 미치는 나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은 처음부터 허용한데다 시행령이 후퇴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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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방과 후 영어 허용…선행 학습 금지 ‘후퇴’
    • 입력 2014-09-02 21:22:39
    • 수정2014-09-02 2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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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후 영어 교육은 허용돼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정규 진도를 앞서가는 수업,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이 전면 금지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안에서 일부는 후퇴했습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지만 1,2학년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조재익(교육부 과장) :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 보육성격이 강한 초등 저학년의 방과후 수업 특성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선행학습이 엄격히 금지되는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기준이라 논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대입 전형에서의 제재도 약해졌습니다.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에서 교과 외 내용을 출제할 때의 처벌조항이 정원 축소와 재정지원 제한에서 한시적 모집정지로 축소됐고, 대학이 교과 외 문제를 출제하는지 감시할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과도한 대입전형이) 학교에 미치는 나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은 처음부터 허용한데다 시행령이 후퇴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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