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12개월 유아 ‘화상’

입력 2014.09.02 (21:29) 수정 2014.09.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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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담배꽁초에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꽁초 주인을 찾기 위해 DNA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정오쯤.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이 모씨는 화단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니, 어디선가 날아온 담배꽁초가 아기의 팔 위에 달라붙었고, 옷은 온통 담뱃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00(아기 엄마) : "잘 자고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담배를 던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황당한 건 둘째 치고 상처까지 남는다고 하니까."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격분한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민들도 아기 엄마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 입장으로서 많이 불안하거든요."

경찰은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꽁초에 묻은 타액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자진 신고하고 사과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꽁초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형덕(서울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 "(담뱃불이) 피부에 닿으면 최소한 2도에서 3도의 강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렸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 배상은 물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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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12개월 유아 ‘화상’
    • 입력 2014-09-02 21:31:31
    • 수정2014-09-03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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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담배꽁초에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꽁초 주인을 찾기 위해 DNA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정오쯤.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이 모씨는 화단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니, 어디선가 날아온 담배꽁초가 아기의 팔 위에 달라붙었고, 옷은 온통 담뱃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00(아기 엄마) : "잘 자고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담배를 던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황당한 건 둘째 치고 상처까지 남는다고 하니까."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격분한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민들도 아기 엄마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 입장으로서 많이 불안하거든요."

경찰은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꽁초에 묻은 타액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자진 신고하고 사과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꽁초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형덕(서울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 "(담뱃불이) 피부에 닿으면 최소한 2도에서 3도의 강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렸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 배상은 물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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