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4.09.03 (17:00)
수정 2014.09.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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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송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표결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송 의원은 표결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송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표결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송 의원은 표결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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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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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7:01:42
- 수정2014-09-03 19:36:04

<앵커 멘트>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송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표결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송 의원은 표결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송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표결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송 의원은 표결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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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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