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결국 방탄국회?
입력 2014.09.03 (19:02)
수정 2014.09.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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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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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결국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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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또는 무효 32표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를 합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은 150표로,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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