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근로’ 택배기사들 ⅔는 산재보험 미가입
입력 2014.09.05 (06:49)
수정 2014.09.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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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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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근로’ 택배기사들 ⅔는 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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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5 06:50:34
- 수정2014-09-05 0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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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반가운 한가위 선물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인적인 근로 강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애환을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반, 야간 택배 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영업소에 가져다 놓고 퇴근합니다.
<녹 취> 최00 (야간 택배 기사) : "오후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년 간 낮과 밤을 바꿔 일했던 택배기사 50살 이 모씨는 지난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한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 (유족) :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짐을 옮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모 씨는 어렵게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본인 대신 일 했던 직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박00 (야간 택배 기사) : "다른 영업소에 못 들어가요. (영업소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런 업계에 안 있으려면 노동청에 진작 갔죠.그걸 이용하는 거죠."
택배사 본사나 지점보다 규모가 영세한 영업소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동희 (공인노무사) : "노동자들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영세 사업장일수록.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택배 종사자의 3분의 2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아 다쳐도 사실상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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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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