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돌발상황…여행사 배상 범위는?
입력 2014.09.11 (12:26)
수정 2014.09.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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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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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 중 돌발상황…여행사 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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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1 12:27:18
- 수정2014-09-11 12:58:03
<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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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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