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돌발상황…여행사 배상 범위는?

입력 2014.09.11 (12:26) 수정 2014.09.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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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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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여행 중 돌발상황…여행사 배상 범위는?
    • 입력 2014-09-11 12:27:18
    • 수정2014-09-11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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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발생해 여행을 중단하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행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여행사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김 모 씨.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지만, 그런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됐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새 티켓을 샀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저한테는 전화 한통, 이메일, 문자 하나 없었어요..."

이처럼 엉뚱한 일이 일어나 뜻밖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 시위로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요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입국거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을 경우에도 여행사의 법적 책임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된 경우와 정글관광 중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우에 여행사 책임으로 판단한 게 좋은 예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기획여행업자는 예상 위험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면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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