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추석 민심도 ‘아전인수’
입력 2014.09.11 (16:03)
수정 2014.09.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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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휴가 끝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여전히 휴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추석연휴, 무섭다는 명절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추석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은 양당의 대변인들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 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역구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요. 현장의 민심들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재선의원이고 6년째 국회의원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은 진짜 따갑더라 고요.
-많이 혼이 좀 나셨습니까?
-혼 많이 났습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국 회가 왜 할 일을 안 하냐. 국회에서 빨리 좀 일을 해라. 그중에서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생 법안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죠.
-이제 여당 대변인 하시는 목소리는 이렇고 야당 대변인이 전하시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민들은 김영우 의원님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셨으니까 야당한테는 화가 나 있고 여당한테는 답답하다는 토로지만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전 서구 같은 데는 집권여당한테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매우 화가 나 있고.
-야당한테는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반대네요.
-공히 어느 쪽이든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서로 전해 주시는 민심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대변인 모셔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당에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정치권 자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죠. 막중합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야당이 바라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여야가 민심을 놓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양당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처음부터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주 잘못된 전통이 되어왔잖아요.
-좀 잘못된 전통이죠.
-크게 잘못됐죠.
-전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양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좀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장차이는 설명을 또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서로 상대방의 다른 얘기를 듣고 지혜를 모아보는 차원인데 일단은 다른 얘기를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우 의원님은 재선의원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운 대변인이신데 충분히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국 회, 정치권에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은 원래 권한에 따른 반대의 측면이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든 집권여당의 책임 이 저는 막중하다고 보고 그러면 야당의 책임이 없느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에 게도 힘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선진화법 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통감을 한다, 이 점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책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니고 여당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56석인가요?
-158석 그렇게 됐죠.
-거대 여당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여당은 권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야당을 어떤 국정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자세로 임하지 못한다라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아 주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권야당의 이런 점은 참 아쉽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법안 들이 있는데 세월호특별법도 우리가 여야 합의를 제대로 또 해야 되겠죠. 2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합 의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회의 때 이완 구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두번씩 합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가 그냥 유보된 건지, 합의의 파기인지. 야당의 입장을 조금 분명히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타 많은 민생법안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발이 묶여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리해서 처리, 분리처리라는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각각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분리처리가 지금 이상한 주장이 아니고 원래 법안은 분리처리되는 것이 원래 맞다. 모든 법안은 통과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답해하는 것이죠.
-한 번씩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입장인 저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우리 국민 일각 중에는 좀 많이 필요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처럼 소위 실용주의 또 는 실리를 취해 간다면 원래 의미의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야당도 여당에 동조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찾으면 여당으로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통적으로 명분에 많이 착근을 하죠. 그래서 야당의 명분이라는 점을 야당이 통크게 안
아주는 그래야지 정국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이 여타의 민생법안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4.16 세월호 참사가 있 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누히 말씀 하셨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분들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4.16 이전 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타의 민 생법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두 개를 좀 더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우리가 국민생활 특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 복잡합니다. 내용도 많고 이슈도 많죠.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은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패키지로 원패키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장애인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이 다급한 만큼 절규 에 가까운 민생의 목소리가 지금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추석 전과 별로 달라진 입장이 없고 오히려 추석 전 입장이 더 공고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실 원당의 대표들 또는 수뇌부들이 서로 접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만났어요. 오늘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 돌파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아마 우리 의원님도 같은 생각, 같은 심정이라고 믿는데요. 돌파구가 나와야 되고요. 꼭 오늘이 아니라고 저는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꼬이고 맺 히고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정치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로부터 원망, 절망, 실망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저는 좀 어렵더라도 대화 또 지금 대화하 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가정인데 두 분이 원내대표라고 가정을 하시면 서로 뭔가 이루어내려면 서로 양보할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내가 이완구 대표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으로서 뭐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변인과 또 협상의 어떤 대표는 워낙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신뢰를 쌓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사실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은 만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우 리가 크게 봤을 때는 양보와 타협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 자체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같은 건 그건 좀 타협이나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위는 여당, 야당 5명씩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도 거기 포함되고 있는데 진상 조사위라고 하는 구성체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상조사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방지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
능성이 있다.
-진상조사위는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검사는 양보할 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상시특검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가 될 때는 특검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상시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제가 정확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박 대표님한테는 여쭤볼 게 유구무 언만 하지 마시고 박 대변인이 원내대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당 입장에서 양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특검 부분에 그리고 특검추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단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에 버금가는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방법, 특검추천의 방법이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을 갖고 있고요. 박영선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추천 부분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보다는 적어도 진일보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구상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조금 우려는 새누리당의 일부...다 각양합니다마는 강성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성파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과거보다는 강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5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김무성 대표도 주말까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일날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국회의장단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 표간의 회동이 돼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두 분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의장단과 회동해서 결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원 개개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양당의 대변인들이 지금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협상단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고 15일 정도에는 뭔가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뭐가 안 되면 지금 새누리당 은 추석 이전에는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겠다 했어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의 절박한 심정인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님도 지금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수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좀 벗어나야 될,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한 90여 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느 인터뷰를 좀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여당이 단독으로 참여해서 법안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여야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그것이 종지부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국회파행으로 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15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민생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라고 보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쪽에서는 상당히 또 국회의장께 그것을 간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인가요? 국회의장단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연석회의도 하기로 했고 또 15일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하고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정한 것을 볼 때는 아마 그런 단독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여당 단독국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국회의장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일성이 당신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상은 직권상정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법리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예보를 하셨는데.
-선진화법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
즉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그것이 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안 되지만 본회의에 붙여진 법안은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일부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또 이해를 안 하시려고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국회법이 부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는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는 일종의 준비상태고 상정은 상정행위라는 국회의장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살펴본 국회법 85조 2의 정신은 상정이라는 직권상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 외에는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확고한 그런 판단을 내
렸습니다.
-김 대변인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또 국회 관계자들한테 저도 또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른 분한테 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국회법도 76조를 보면 당일 의사일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순서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정도 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 잡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당일 의사일정상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 되는 법안은 직권상정을 하는 데 굉장히 여건이 까다롭습니다.천재지변 같은 것.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밟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그건 선진화법에서 얘기하는 직권상정이 아니죠. 그것은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르군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제가 가능한 여야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지금 예정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와도 회동이 있으니까 제가 반론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될 걸 기대를 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5일에 돼서 타결이 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치 의사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잘 굴러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말씀씩 좀 더 들어보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국정감사를 또 2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이 12월 2일날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심의, 예
전의 한 40일 정도가 늦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 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30개 얘기를 해서 여당도 이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 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라도 정말 강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의를 했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든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30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 많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만큼 더 철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토론을 하자 이거죠. 그래야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30개 민생법안 중에 가짜 민생법안이 있다. 11개인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 지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또 말이나 항만 조성관리법, 관광지능법, 의료법 이런 게 동네에 호텔 들어오는 것, 학교 주변에 호텔 들어오는 것 또 크루즈산업 육성. 글쎄요, 그게 민생과 과연 이것은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또...
-민생은 아니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료영리와 또 원격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많은 반대들이 있는 것 들이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민생이 살아나지 않는 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문제가 있으니까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갱신청구권의 보장 또 고용보험과 관련된 3대 법안.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의 민심. 각 당이 수집한 민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말 또는 15일 정도에는 뭔가 꼬여 있는 정국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진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여전히 휴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추석연휴, 무섭다는 명절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추석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은 양당의 대변인들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 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역구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요. 현장의 민심들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재선의원이고 6년째 국회의원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은 진짜 따갑더라 고요.
-많이 혼이 좀 나셨습니까?
-혼 많이 났습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국 회가 왜 할 일을 안 하냐. 국회에서 빨리 좀 일을 해라. 그중에서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생 법안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죠.
-이제 여당 대변인 하시는 목소리는 이렇고 야당 대변인이 전하시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민들은 김영우 의원님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셨으니까 야당한테는 화가 나 있고 여당한테는 답답하다는 토로지만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전 서구 같은 데는 집권여당한테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매우 화가 나 있고.
-야당한테는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반대네요.
-공히 어느 쪽이든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서로 전해 주시는 민심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대변인 모셔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당에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정치권 자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죠. 막중합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야당이 바라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여야가 민심을 놓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양당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처음부터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주 잘못된 전통이 되어왔잖아요.
-좀 잘못된 전통이죠.
-크게 잘못됐죠.
-전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양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좀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장차이는 설명을 또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서로 상대방의 다른 얘기를 듣고 지혜를 모아보는 차원인데 일단은 다른 얘기를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우 의원님은 재선의원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운 대변인이신데 충분히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국 회, 정치권에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은 원래 권한에 따른 반대의 측면이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든 집권여당의 책임 이 저는 막중하다고 보고 그러면 야당의 책임이 없느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에 게도 힘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선진화법 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통감을 한다, 이 점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책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니고 여당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56석인가요?
-158석 그렇게 됐죠.
-거대 여당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여당은 권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야당을 어떤 국정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자세로 임하지 못한다라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아 주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권야당의 이런 점은 참 아쉽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법안 들이 있는데 세월호특별법도 우리가 여야 합의를 제대로 또 해야 되겠죠. 2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합 의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회의 때 이완 구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두번씩 합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가 그냥 유보된 건지, 합의의 파기인지. 야당의 입장을 조금 분명히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타 많은 민생법안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발이 묶여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리해서 처리, 분리처리라는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각각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분리처리가 지금 이상한 주장이 아니고 원래 법안은 분리처리되는 것이 원래 맞다. 모든 법안은 통과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답해하는 것이죠.
-한 번씩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입장인 저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우리 국민 일각 중에는 좀 많이 필요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처럼 소위 실용주의 또 는 실리를 취해 간다면 원래 의미의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야당도 여당에 동조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찾으면 여당으로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통적으로 명분에 많이 착근을 하죠. 그래서 야당의 명분이라는 점을 야당이 통크게 안
아주는 그래야지 정국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이 여타의 민생법안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4.16 세월호 참사가 있 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누히 말씀 하셨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분들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4.16 이전 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타의 민 생법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두 개를 좀 더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우리가 국민생활 특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 복잡합니다. 내용도 많고 이슈도 많죠.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은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패키지로 원패키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장애인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이 다급한 만큼 절규 에 가까운 민생의 목소리가 지금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추석 전과 별로 달라진 입장이 없고 오히려 추석 전 입장이 더 공고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실 원당의 대표들 또는 수뇌부들이 서로 접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만났어요. 오늘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 돌파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아마 우리 의원님도 같은 생각, 같은 심정이라고 믿는데요. 돌파구가 나와야 되고요. 꼭 오늘이 아니라고 저는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꼬이고 맺 히고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정치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로부터 원망, 절망, 실망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저는 좀 어렵더라도 대화 또 지금 대화하 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가정인데 두 분이 원내대표라고 가정을 하시면 서로 뭔가 이루어내려면 서로 양보할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내가 이완구 대표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으로서 뭐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변인과 또 협상의 어떤 대표는 워낙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신뢰를 쌓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사실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은 만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우 리가 크게 봤을 때는 양보와 타협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 자체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같은 건 그건 좀 타협이나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위는 여당, 야당 5명씩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도 거기 포함되고 있는데 진상 조사위라고 하는 구성체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상조사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방지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
능성이 있다.
-진상조사위는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검사는 양보할 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상시특검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가 될 때는 특검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상시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제가 정확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박 대표님한테는 여쭤볼 게 유구무 언만 하지 마시고 박 대변인이 원내대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당 입장에서 양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특검 부분에 그리고 특검추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단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에 버금가는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방법, 특검추천의 방법이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을 갖고 있고요. 박영선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추천 부분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보다는 적어도 진일보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구상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조금 우려는 새누리당의 일부...다 각양합니다마는 강성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성파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과거보다는 강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5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김무성 대표도 주말까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일날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국회의장단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 표간의 회동이 돼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두 분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의장단과 회동해서 결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원 개개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양당의 대변인들이 지금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협상단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고 15일 정도에는 뭔가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뭐가 안 되면 지금 새누리당 은 추석 이전에는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겠다 했어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의 절박한 심정인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님도 지금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수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좀 벗어나야 될,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한 90여 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느 인터뷰를 좀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여당이 단독으로 참여해서 법안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여야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그것이 종지부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국회파행으로 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15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민생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라고 보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쪽에서는 상당히 또 국회의장께 그것을 간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인가요? 국회의장단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연석회의도 하기로 했고 또 15일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하고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정한 것을 볼 때는 아마 그런 단독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여당 단독국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국회의장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일성이 당신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상은 직권상정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법리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예보를 하셨는데.
-선진화법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
즉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그것이 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안 되지만 본회의에 붙여진 법안은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일부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또 이해를 안 하시려고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국회법이 부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는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는 일종의 준비상태고 상정은 상정행위라는 국회의장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살펴본 국회법 85조 2의 정신은 상정이라는 직권상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 외에는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확고한 그런 판단을 내
렸습니다.
-김 대변인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또 국회 관계자들한테 저도 또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른 분한테 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국회법도 76조를 보면 당일 의사일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순서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정도 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 잡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당일 의사일정상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 되는 법안은 직권상정을 하는 데 굉장히 여건이 까다롭습니다.천재지변 같은 것.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밟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그건 선진화법에서 얘기하는 직권상정이 아니죠. 그것은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르군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제가 가능한 여야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지금 예정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와도 회동이 있으니까 제가 반론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될 걸 기대를 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5일에 돼서 타결이 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치 의사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잘 굴러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말씀씩 좀 더 들어보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국정감사를 또 2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이 12월 2일날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심의, 예
전의 한 40일 정도가 늦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 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30개 얘기를 해서 여당도 이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 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라도 정말 강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의를 했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든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30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 많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만큼 더 철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토론을 하자 이거죠. 그래야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30개 민생법안 중에 가짜 민생법안이 있다. 11개인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 지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또 말이나 항만 조성관리법, 관광지능법, 의료법 이런 게 동네에 호텔 들어오는 것, 학교 주변에 호텔 들어오는 것 또 크루즈산업 육성. 글쎄요, 그게 민생과 과연 이것은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또...
-민생은 아니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료영리와 또 원격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많은 반대들이 있는 것 들이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민생이 살아나지 않는 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문제가 있으니까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갱신청구권의 보장 또 고용보험과 관련된 3대 법안.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의 민심. 각 당이 수집한 민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말 또는 15일 정도에는 뭔가 꼬여 있는 정국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진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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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진단] 추석 민심도 ‘아전인수’
-
- 입력 2014-09-11 16:41:16
- 수정2014-09-11 19:45:08

<앵커 멘트>
연휴가 끝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여전히 휴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추석연휴, 무섭다는 명절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추석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은 양당의 대변인들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 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역구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요. 현장의 민심들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재선의원이고 6년째 국회의원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은 진짜 따갑더라 고요.
-많이 혼이 좀 나셨습니까?
-혼 많이 났습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국 회가 왜 할 일을 안 하냐. 국회에서 빨리 좀 일을 해라. 그중에서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생 법안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죠.
-이제 여당 대변인 하시는 목소리는 이렇고 야당 대변인이 전하시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민들은 김영우 의원님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셨으니까 야당한테는 화가 나 있고 여당한테는 답답하다는 토로지만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전 서구 같은 데는 집권여당한테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매우 화가 나 있고.
-야당한테는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반대네요.
-공히 어느 쪽이든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서로 전해 주시는 민심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대변인 모셔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당에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정치권 자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죠. 막중합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야당이 바라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여야가 민심을 놓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양당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처음부터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주 잘못된 전통이 되어왔잖아요.
-좀 잘못된 전통이죠.
-크게 잘못됐죠.
-전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양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좀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장차이는 설명을 또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서로 상대방의 다른 얘기를 듣고 지혜를 모아보는 차원인데 일단은 다른 얘기를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우 의원님은 재선의원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운 대변인이신데 충분히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국 회, 정치권에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은 원래 권한에 따른 반대의 측면이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든 집권여당의 책임 이 저는 막중하다고 보고 그러면 야당의 책임이 없느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에 게도 힘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선진화법 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통감을 한다, 이 점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책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니고 여당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56석인가요?
-158석 그렇게 됐죠.
-거대 여당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여당은 권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야당을 어떤 국정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자세로 임하지 못한다라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아 주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권야당의 이런 점은 참 아쉽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법안 들이 있는데 세월호특별법도 우리가 여야 합의를 제대로 또 해야 되겠죠. 2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합 의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회의 때 이완 구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두번씩 합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가 그냥 유보된 건지, 합의의 파기인지. 야당의 입장을 조금 분명히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타 많은 민생법안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발이 묶여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리해서 처리, 분리처리라는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각각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분리처리가 지금 이상한 주장이 아니고 원래 법안은 분리처리되는 것이 원래 맞다. 모든 법안은 통과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답해하는 것이죠.
-한 번씩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입장인 저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우리 국민 일각 중에는 좀 많이 필요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처럼 소위 실용주의 또 는 실리를 취해 간다면 원래 의미의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야당도 여당에 동조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찾으면 여당으로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통적으로 명분에 많이 착근을 하죠. 그래서 야당의 명분이라는 점을 야당이 통크게 안
아주는 그래야지 정국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이 여타의 민생법안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4.16 세월호 참사가 있 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누히 말씀 하셨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분들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4.16 이전 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타의 민 생법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두 개를 좀 더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우리가 국민생활 특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 복잡합니다. 내용도 많고 이슈도 많죠.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은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패키지로 원패키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장애인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이 다급한 만큼 절규 에 가까운 민생의 목소리가 지금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추석 전과 별로 달라진 입장이 없고 오히려 추석 전 입장이 더 공고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실 원당의 대표들 또는 수뇌부들이 서로 접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만났어요. 오늘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 돌파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아마 우리 의원님도 같은 생각, 같은 심정이라고 믿는데요. 돌파구가 나와야 되고요. 꼭 오늘이 아니라고 저는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꼬이고 맺 히고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정치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로부터 원망, 절망, 실망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저는 좀 어렵더라도 대화 또 지금 대화하 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가정인데 두 분이 원내대표라고 가정을 하시면 서로 뭔가 이루어내려면 서로 양보할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내가 이완구 대표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으로서 뭐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변인과 또 협상의 어떤 대표는 워낙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신뢰를 쌓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사실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은 만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우 리가 크게 봤을 때는 양보와 타협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 자체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같은 건 그건 좀 타협이나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위는 여당, 야당 5명씩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도 거기 포함되고 있는데 진상 조사위라고 하는 구성체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상조사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방지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
능성이 있다.
-진상조사위는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검사는 양보할 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상시특검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가 될 때는 특검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상시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제가 정확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박 대표님한테는 여쭤볼 게 유구무 언만 하지 마시고 박 대변인이 원내대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당 입장에서 양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특검 부분에 그리고 특검추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단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에 버금가는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방법, 특검추천의 방법이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을 갖고 있고요. 박영선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추천 부분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보다는 적어도 진일보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구상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조금 우려는 새누리당의 일부...다 각양합니다마는 강성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성파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과거보다는 강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5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김무성 대표도 주말까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일날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국회의장단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 표간의 회동이 돼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두 분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의장단과 회동해서 결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원 개개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양당의 대변인들이 지금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협상단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고 15일 정도에는 뭔가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뭐가 안 되면 지금 새누리당 은 추석 이전에는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겠다 했어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의 절박한 심정인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님도 지금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수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좀 벗어나야 될,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한 90여 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느 인터뷰를 좀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여당이 단독으로 참여해서 법안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여야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그것이 종지부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국회파행으로 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15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민생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라고 보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쪽에서는 상당히 또 국회의장께 그것을 간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인가요? 국회의장단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연석회의도 하기로 했고 또 15일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하고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정한 것을 볼 때는 아마 그런 단독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여당 단독국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국회의장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일성이 당신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상은 직권상정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법리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예보를 하셨는데.
-선진화법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
즉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그것이 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안 되지만 본회의에 붙여진 법안은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일부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또 이해를 안 하시려고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국회법이 부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는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는 일종의 준비상태고 상정은 상정행위라는 국회의장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살펴본 국회법 85조 2의 정신은 상정이라는 직권상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 외에는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확고한 그런 판단을 내
렸습니다.
-김 대변인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또 국회 관계자들한테 저도 또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른 분한테 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국회법도 76조를 보면 당일 의사일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순서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정도 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 잡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당일 의사일정상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 되는 법안은 직권상정을 하는 데 굉장히 여건이 까다롭습니다.천재지변 같은 것.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밟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그건 선진화법에서 얘기하는 직권상정이 아니죠. 그것은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르군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제가 가능한 여야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지금 예정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와도 회동이 있으니까 제가 반론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될 걸 기대를 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5일에 돼서 타결이 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치 의사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잘 굴러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말씀씩 좀 더 들어보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국정감사를 또 2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이 12월 2일날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심의, 예
전의 한 40일 정도가 늦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 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30개 얘기를 해서 여당도 이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 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라도 정말 강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의를 했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든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30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 많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만큼 더 철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토론을 하자 이거죠. 그래야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30개 민생법안 중에 가짜 민생법안이 있다. 11개인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 지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또 말이나 항만 조성관리법, 관광지능법, 의료법 이런 게 동네에 호텔 들어오는 것, 학교 주변에 호텔 들어오는 것 또 크루즈산업 육성. 글쎄요, 그게 민생과 과연 이것은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또...
-민생은 아니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료영리와 또 원격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많은 반대들이 있는 것 들이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민생이 살아나지 않는 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문제가 있으니까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갱신청구권의 보장 또 고용보험과 관련된 3대 법안.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의 민심. 각 당이 수집한 민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말 또는 15일 정도에는 뭔가 꼬여 있는 정국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진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여전히 휴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추석연휴, 무섭다는 명절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을까요?
추석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은 양당의 대변인들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 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역구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요. 현장의 민심들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재선의원이고 6년째 국회의원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은 진짜 따갑더라 고요.
-많이 혼이 좀 나셨습니까?
-혼 많이 났습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국 회가 왜 할 일을 안 하냐. 국회에서 빨리 좀 일을 해라. 그중에서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생 법안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죠.
-이제 여당 대변인 하시는 목소리는 이렇고 야당 대변인이 전하시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민들은 김영우 의원님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셨으니까 야당한테는 화가 나 있고 여당한테는 답답하다는 토로지만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전 서구 같은 데는 집권여당한테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매우 화가 나 있고.
-야당한테는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반대네요.
-공히 어느 쪽이든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서로 전해 주시는 민심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대변인 모셔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 당에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정치권 자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죠. 막중합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야당이 바라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여야가 민심을 놓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양당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처음부터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주 잘못된 전통이 되어왔잖아요.
-좀 잘못된 전통이죠.
-크게 잘못됐죠.
-전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양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좀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장차이는 설명을 또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서로 상대방의 다른 얘기를 듣고 지혜를 모아보는 차원인데 일단은 다른 얘기를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영우 의원님은 재선의원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운 대변인이신데 충분히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국 회, 정치권에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은 원래 권한에 따른 반대의 측면이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든 집권여당의 책임 이 저는 막중하다고 보고 그러면 야당의 책임이 없느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에 게도 힘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선진화법 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통감을 한다, 이 점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책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니고 여당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56석인가요?
-158석 그렇게 됐죠.
-거대 여당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여당은 권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야당을 어떤 국정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자세로 임하지 못한다라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소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아 주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권야당의 이런 점은 참 아쉽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법안 들이 있는데 세월호특별법도 우리가 여야 합의를 제대로 또 해야 되겠죠. 2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합 의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회의 때 이완 구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두번씩 합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가 그냥 유보된 건지, 합의의 파기인지. 야당의 입장을 조금 분명히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타 많은 민생법안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발이 묶여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리해서 처리, 분리처리라는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각각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분리처리가 지금 이상한 주장이 아니고 원래 법안은 분리처리되는 것이 원래 맞다. 모든 법안은 통과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답해하는 것이죠.
-한 번씩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입장인 저로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우리 국민 일각 중에는 좀 많이 필요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처럼 소위 실용주의 또 는 실리를 취해 간다면 원래 의미의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야당도 여당에 동조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찾으면 여당으로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통적으로 명분에 많이 착근을 하죠. 그래서 야당의 명분이라는 점을 야당이 통크게 안
아주는 그래야지 정국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이 여타의 민생법안과 분명히 구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4.16 세월호 참사가 있 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누히 말씀 하셨고 또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분들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4.16 이전 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타의 민 생법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두 개를 좀 더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우리가 국민생활 특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 복잡합니다. 내용도 많고 이슈도 많죠.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처리가 어려운 것은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패키지로 원패키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장애인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이 다급한 만큼 절규 에 가까운 민생의 목소리가 지금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추석 전과 별로 달라진 입장이 없고 오히려 추석 전 입장이 더 공고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실 원당의 대표들 또는 수뇌부들이 서로 접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만났어요. 오늘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 돌파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아마 우리 의원님도 같은 생각, 같은 심정이라고 믿는데요. 돌파구가 나와야 되고요. 꼭 오늘이 아니라고 저는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꼬이고 맺 히고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정치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로부터 원망, 절망, 실망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저는 좀 어렵더라도 대화 또 지금 대화하 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가정인데 두 분이 원내대표라고 가정을 하시면 서로 뭔가 이루어내려면 서로 양보할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내가 이완구 대표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으로서 뭐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변인과 또 협상의 어떤 대표는 워낙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신뢰를 쌓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사실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은 만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우 리가 크게 봤을 때는 양보와 타협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 자체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같은 건 그건 좀 타협이나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위는 여당, 야당 5명씩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도 거기 포함되고 있는데 진상 조사위라고 하는 구성체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상조사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방지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1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정쟁으로 흐를 가
능성이 있다.
-진상조사위는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검사는 양보할 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상시특검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가 될 때는 특검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상시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제가 정확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박 대표님한테는 여쭤볼 게 유구무 언만 하지 마시고 박 대변인이 원내대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당 입장에서 양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특검 부분에 그리고 특검추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단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에 버금가는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방법, 특검추천의 방법이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을 갖고 있고요. 박영선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추천 부분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것보다는 적어도 진일보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구상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조금 우려는 새누리당의 일부...다 각양합니다마는 강성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성파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과거보다는 강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5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김무성 대표도 주말까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일날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국회의장단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 표간의 회동이 돼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두 분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의장단과 회동해서 결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원 개개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양당의 대변인들이 지금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협상단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고 15일 정도에는 뭔가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뭐가 안 되면 지금 새누리당 은 추석 이전에는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겠다 했어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의 절박한 심정인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님도 지금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수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좀 벗어나야 될,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한 90여 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느 인터뷰를 좀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여당이 단독으로 참여해서 법안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여야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그것이 종지부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국회파행으로 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만 15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민생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라고 보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쪽에서는 상당히 또 국회의장께 그것을 간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인가요? 국회의장단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연석회의도 하기로 했고 또 15일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하고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정한 것을 볼 때는 아마 그런 단독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여당 단독국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국회의장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일성이 당신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이상은 직권상정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법리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예보를 하셨는데.
-선진화법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
즉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그것이 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안 되지만 본회의에 붙여진 법안은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일부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또 이해를 안 하시려고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국회법이 부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는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는 일종의 준비상태고 상정은 상정행위라는 국회의장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살펴본 국회법 85조 2의 정신은 상정이라는 직권상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 외에는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확고한 그런 판단을 내
렸습니다.
-김 대변인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또 국회 관계자들한테 저도 또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른 분한테 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국회법도 76조를 보면 당일 의사일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순서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정도 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 잡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당일 의사일정상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 되는 법안은 직권상정을 하는 데 굉장히 여건이 까다롭습니다.천재지변 같은 것.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밟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그건 선진화법에서 얘기하는 직권상정이 아니죠. 그것은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르군요. 말씀하시죠.
-오늘은 제가 가능한 여야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지금 예정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와도 회동이 있으니까 제가 반론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될 걸 기대를 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5일에 돼서 타결이 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치 의사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잘 굴러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말씀씩 좀 더 들어보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국정감사를 또 2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이 12월 2일날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심의, 예
전의 한 40일 정도가 늦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 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30개 얘기를 해서 여당도 이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 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라도 정말 강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발의를 했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든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30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 많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만큼 더 철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토론을 하자 이거죠. 그래야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30개 민생법안 중에 가짜 민생법안이 있다. 11개인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 지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또 말이나 항만 조성관리법, 관광지능법, 의료법 이런 게 동네에 호텔 들어오는 것, 학교 주변에 호텔 들어오는 것 또 크루즈산업 육성. 글쎄요, 그게 민생과 과연 이것은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또...
-민생은 아니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료영리와 또 원격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많은 반대들이 있는 것 들이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민생이 살아나지 않는 다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희 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문제가 있으니까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갱신청구권의 보장 또 고용보험과 관련된 3대 법안.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의 민심. 각 당이 수집한 민심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말 또는 15일 정도에는 뭔가 꼬여 있는 정국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뉴스진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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