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착수

입력 2014.09.17 (19:14) 수정 2014.09.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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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직권면직해야 하는 데 시도교육감이 이행하지 않으니 교육부장관이 대신 집행하겠다는것인데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된 전교조.

그래서 전교조에 전임으로 있던 교사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전교조 일부 전임자들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았고 면직처분 권한을 갖는 시.도 교육감들은 대부분 면직처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면직처분을 할 의지가 없다며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대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면직처분 대집행 대상은 모두 3명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전교조 관련 법원판결을) 지켜보고 하겠다 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교육부) 보고했기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저희들한테.."

교육부는 세곳의 교육청 외에 나머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진행상황을 보고 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전교조 탄압과 진보교육감 권한에 대한 침해를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교조는 이번 대집행이 전례도 판례도 없는 것이라며 직권면직 취소 소송과, 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폐지 논란과 함께 교육현장의 문제가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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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착수
    • 입력 2014-09-17 19:15:40
    • 수정2014-09-18 0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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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직권면직해야 하는 데 시도교육감이 이행하지 않으니 교육부장관이 대신 집행하겠다는것인데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된 전교조.

그래서 전교조에 전임으로 있던 교사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전교조 일부 전임자들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았고 면직처분 권한을 갖는 시.도 교육감들은 대부분 면직처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면직처분을 할 의지가 없다며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대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면직처분 대집행 대상은 모두 3명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전교조 관련 법원판결을) 지켜보고 하겠다 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교육부) 보고했기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저희들한테.."

교육부는 세곳의 교육청 외에 나머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진행상황을 보고 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전교조 탄압과 진보교육감 권한에 대한 침해를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교조는 이번 대집행이 전례도 판례도 없는 것이라며 직권면직 취소 소송과, 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폐지 논란과 함께 교육현장의 문제가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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