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전거 보호 ‘3피트 안전법’ 발효

입력 2014.09.17 (19:16) 수정 2014.09.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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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발효됐습니다.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추월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한 해 판매되는 자전거는 재작년 기준 천 8백 70만대.

같은 해 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자전거 탑승자 726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지미(LA 시민) : "저도 몇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너무 가깝게 지나가 깜짝 놀란 적도 여러 번이고요."

자전거 애호가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른바 '3피트 안전법'을 오늘 발효시켰습니다.

차량운전자들이 자전거 옆을 지나칠 때 최소한 3피트, 약 91c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간격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에 바짝 붙어 차를 몬 운전자에게는 35달러,우리 돈 3만 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치어 탑승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벌금은 220달러,22만 7천원으로 훌쩍 뜁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LA 교통당국은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감속하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운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알렉산드라(LA시민) : "자전거 탑승자들도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항상 차선과 차선 사이로 다니는 탑승자들도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한개 차로를 차지할 수 있는 반면에 역주행해선 안 되고 정지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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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자전거 보호 ‘3피트 안전법’ 발효
    • 입력 2014-09-17 19:17:06
    • 수정2014-09-17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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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발효됐습니다.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추월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한 해 판매되는 자전거는 재작년 기준 천 8백 70만대.

같은 해 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자전거 탑승자 726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지미(LA 시민) : "저도 몇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너무 가깝게 지나가 깜짝 놀란 적도 여러 번이고요."

자전거 애호가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른바 '3피트 안전법'을 오늘 발효시켰습니다.

차량운전자들이 자전거 옆을 지나칠 때 최소한 3피트, 약 91c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간격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에 바짝 붙어 차를 몬 운전자에게는 35달러,우리 돈 3만 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치어 탑승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벌금은 220달러,22만 7천원으로 훌쩍 뜁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LA 교통당국은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감속하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운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알렉산드라(LA시민) : "자전거 탑승자들도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항상 차선과 차선 사이로 다니는 탑승자들도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한개 차로를 차지할 수 있는 반면에 역주행해선 안 되고 정지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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