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항소 결정…‘선거 개입’ 2라운드

입력 2014.09.17 (21:11) 수정 2014.09.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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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선거 개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은 네 시간이 넘게 내부 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한 한축에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항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축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할 경우 정권에 주게 될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원 전 원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도 너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불복해 이미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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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세훈 항소 결정…‘선거 개입’ 2라운드
    • 입력 2014-09-17 21:12:33
    • 수정2014-09-1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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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선거 개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은 네 시간이 넘게 내부 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한 한축에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항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축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할 경우 정권에 주게 될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원 전 원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도 너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불복해 이미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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