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토론] 흡연자 대체 어디서 피워야 하나?
입력 2014.09.18 (16:03)
수정 2014.09.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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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각종 현안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 후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담배 피우시죠?
-예.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로 사는 게 고달프다.
어느 정도 고달픈 겁니까?-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국회가 하는 태도가 솔직히 말해서 1000만명에 해당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렁이 밟는 것처럼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대단한 불만이 있으신 듯한데.
-그리고 단순히 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권침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벌기업들이라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항공회사 같은 데서 담배 피운다고 권고사직 시키고요.
어느 식품 대기업에서는 1km 반경 이내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감시망을 조직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 제철회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건 인권탄압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임원 승진 안 하는 건 거의 웬만한 기업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처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상당히 분노하시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안 피우시죠?
-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잠깐 퀴즈를 내겠는데요.
담배는 없고 라이터만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지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불만 많은 사람인데요.
실제 요즘 보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어린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특히 겨울에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 코트 하나하고 오리털파카가 있었는데 이른바 두 군데 다 불빵을 당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담배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술술술 새는 일이 있었고.
또 모직코트,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구멍이 나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에 담배연기 배면 냄새 배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때에 음식점에 가면 한 30분만 있다 나와도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그게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안 되지만 대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바가 없다.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밖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여전히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공동주택에서는 요즘은 층간소음보다 흡연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꽃이라고 안 해 주셨으면 토라질 뻔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층간 간접흡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이런 문구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또 베란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기구로도 냄새가 나니까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 이런 게 비흡연자들의 주장인데요.
-안내문구 지금 나오네요.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그런 안내문이죠.
-그렇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그럼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결과 5분.
5분이면 금세죠.
이렇게 퍼지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실내흡연을 할 때 흡연 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담배 두 개비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흡연을 했을 때.
-방금 전에는 화면에 있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만.
지금은 화면에 없으니까 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비만 피워도 무려 지하철 승강장의 수준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은 발암물질 속으로 뛰어드는 정도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층간흡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래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면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오니까 불쾌한 경우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이런 충분한 반론도 있단 말이죠.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흡연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마치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는 기준잣대가 전혀 없어서 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해로운 거면 담배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제대로 안 만듭니까?
-담배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제대로 만듭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을 섞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천연성분으로 해서 비싸게 받으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감독도 없고요.
두번째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처럼 똑같이 층간흡연이 문제된다면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처음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부터 건축, 시공 다 일정기준을 둬야죠.
그래놓고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 우리는 너희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우리가 쓰면 돼.
그게 9조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빼다가 쓰면 되고 우리는 가만히 뒷짐 지고 주민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이게 무슨 노름 할 때 꽃놀이패입니까?정부가 하는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자들도 피해자지만 비흡연자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다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웃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금연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느냐.
법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인데 그게 왜 없겠습니까?민법에 보면 민법 217조에 보면 매연이나 음향, 진동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민법에 나와 있군요.
-이건 물론 토지와 토지 사이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민법 217조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이나 음향이나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은 왜 설계를 그렇게 안 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해 놨죠.
거기에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라는 것까지 허락해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좀전에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5분이면 바로 위층까지 가서 담배를 두 개비만 피워도 지하철에 있을 정도의 매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지 아니할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민법에 있는 217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른바 이런 것을 환경소송 내지는 수인의무를 넘는다, 참아야 될 의무를 넘는 정도죠.
-법적으로 봐도 아래층 주민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민법 217조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구할 법적 권리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혀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린관계 규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수인한도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라고 우리가 법적기준을.
이건 추상적이고 굉장히 공허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때 이게 몇 데시벨 이상 정도 됐을 때 침해됐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피해라고 볼 것인가 기준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을 정했죠.
살인사건까지 났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타인을 건강권을 침해하는 기준이 되느냐.
기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지금 그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니까 흡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률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 네가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면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려면 그게 불법행위까지 가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는 악취로부터.
예컨대 윗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윗집에서 변기가 어떻게 돼서 냄새가 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 해서 우리가 무슨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면 수인한계를 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소음의 몇 데시벨, 몇 데시벨 그것은 반드시 그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위법이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이런 게 재량의 기준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이런 게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나서.
물론 고기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남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기준은 안 정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법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니까 침해당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입법자가 잘못이죠.
-제가 보니까 민법에 크게 하여튼 제목만 정해 놓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적 판단기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그게 단순한 혐연권,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재산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파트 매매 경우예요.
흡연자의 아파트가 비흡연자의 아파트보다 평균시세보다 낮게 팔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시세가 10억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 흡연자가 사는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 싸네요.
담배냄새가 꽉 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내 흡연을 안 하면 렌터카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의 중고차는 요즘 팔기조차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면 택시를 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춥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기도 어렵고 다시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내금연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금연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서로 소송을 해서 혐연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 애연가와 비흡연가 두 분이 나오셔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고 17조가 사생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흡연권은 행복추구와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연권,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데 거기에 담배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해치기 때문에 생명권과 보건권까지 연결이 된다.
정리하자면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기본권을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결정이 바로 국가가 흡연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실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는 실외에서까지 금연구역을 쫙 정해 놓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사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그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른 담배 피우는 흡연권 문제 때문에 다른 외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르게 판결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흡연권과 비흡연권.
제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흡연권자의 권리가 침해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이 충돌할 때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생명권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담배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청구 낸 거 인과관계 없다고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건 요즘에.
-그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국민건강을 위해 바깥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면 자동차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48%, 51%입니다.
반절을 대기오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전부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데 몇 프로입니까?있습니까?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걸로부터 대기오염이 50%였으니까 공장문 닫아라.
다른 공장들도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까?아니거든요.
-자동차를 금지해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좀 구석에 가서 피워라.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일정 구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전에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단 한 명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죠.
-네, 만장일치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하면 평등권에도 침해하지 않는다.
뭐냐하면 합리적 차별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되는 공공의 복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자동차라고 했는데.
-적절한 비율규제가 궁금한데.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50% 이상입니다.
결국 휘발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배가격에서 지금은 세금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에 따르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도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만큼 따라서.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자동차 검사를 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2년 뒤에 반드시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하듯이.
그와 같은 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휘발유를 많이 내니까, 휘발유에 세금이 있으니까 권리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1년에 지금 6조 8000억입니다, 세금으로.
건강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2조 3000억이에요.
그런데 9조원 이상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권리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숨쉬고 뭔가 살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큰 건물 가보십시오.
아예 피울 데도 없고요.
거리를 딱 지정해서 어디 일정 구역에 들어가면 아예 담배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담배 피우려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먹다가 1km, 2km 나와서 담배 피워야 합니까?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절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냐하면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정말 싫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담배연기를 맡아서 건강도 해쳐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옷에 냄새도 배야 되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담배 피울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죠.
원칙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대신 항상 탈출구, 비상구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금연구역에 있지만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대신에 일부일부 지역에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놓는 그런 탈출구, 비상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음식점은 소위 돈이 좀 있으면 금연석을 따로 밀폐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한데 영세업체들은 그걸 할 돈이 없으니까 영세업체들만 힘들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이죠.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음식점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3%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53% 감소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감소액이 25%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소주집에 갔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퍼지면 담배를 안 피운다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9조원을 넘는 돈을 거둬서 합리적으로 숨쉴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설치해야죠.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전부 다른 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최소한의 공간들.
그래도 이 골목상권도 살려야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법률이라면 법의 형평성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금연 없습니다.
우리 집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붙여놓고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완전히 혐오하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완전 애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그와 같은 것은 하되 대신에 기본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은 이것이 담배라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금연구역은 확대하되 예외는 만들어두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원이라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흡연실 같은 것들을, 공동흡연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기본적으로 담배가 아주 악독한 물질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글 쓰는 게 직업이어서 글 쓰다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담배를 피우면 생각도 잘 나고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으신데 그 순간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나와서 피우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대한민국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그건 아니지 않습니까?1000만명이 국민입니다.
이 1000만명 흡연자도 국민이니까 그 세금 거둬서 1000만명이 숨쉴 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를 해 주고 법안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흡연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마련해 달라.
그러나 또 하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점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 후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담배 피우시죠?
-예.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로 사는 게 고달프다.
어느 정도 고달픈 겁니까?-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국회가 하는 태도가 솔직히 말해서 1000만명에 해당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렁이 밟는 것처럼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대단한 불만이 있으신 듯한데.
-그리고 단순히 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권침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벌기업들이라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항공회사 같은 데서 담배 피운다고 권고사직 시키고요.
어느 식품 대기업에서는 1km 반경 이내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감시망을 조직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 제철회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건 인권탄압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임원 승진 안 하는 건 거의 웬만한 기업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처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상당히 분노하시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안 피우시죠?
-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잠깐 퀴즈를 내겠는데요.
담배는 없고 라이터만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지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불만 많은 사람인데요.
실제 요즘 보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어린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특히 겨울에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 코트 하나하고 오리털파카가 있었는데 이른바 두 군데 다 불빵을 당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담배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술술술 새는 일이 있었고.
또 모직코트,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구멍이 나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에 담배연기 배면 냄새 배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때에 음식점에 가면 한 30분만 있다 나와도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그게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안 되지만 대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바가 없다.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밖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여전히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공동주택에서는 요즘은 층간소음보다 흡연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꽃이라고 안 해 주셨으면 토라질 뻔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층간 간접흡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이런 문구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또 베란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기구로도 냄새가 나니까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 이런 게 비흡연자들의 주장인데요.
-안내문구 지금 나오네요.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그런 안내문이죠.
-그렇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그럼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결과 5분.
5분이면 금세죠.
이렇게 퍼지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실내흡연을 할 때 흡연 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담배 두 개비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흡연을 했을 때.
-방금 전에는 화면에 있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만.
지금은 화면에 없으니까 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비만 피워도 무려 지하철 승강장의 수준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은 발암물질 속으로 뛰어드는 정도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층간흡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래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면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오니까 불쾌한 경우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이런 충분한 반론도 있단 말이죠.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흡연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마치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는 기준잣대가 전혀 없어서 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해로운 거면 담배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제대로 안 만듭니까?
-담배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제대로 만듭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을 섞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천연성분으로 해서 비싸게 받으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감독도 없고요.
두번째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처럼 똑같이 층간흡연이 문제된다면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처음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부터 건축, 시공 다 일정기준을 둬야죠.
그래놓고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 우리는 너희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우리가 쓰면 돼.
그게 9조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빼다가 쓰면 되고 우리는 가만히 뒷짐 지고 주민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이게 무슨 노름 할 때 꽃놀이패입니까?정부가 하는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자들도 피해자지만 비흡연자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다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웃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금연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느냐.
법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인데 그게 왜 없겠습니까?민법에 보면 민법 217조에 보면 매연이나 음향, 진동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민법에 나와 있군요.
-이건 물론 토지와 토지 사이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민법 217조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이나 음향이나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은 왜 설계를 그렇게 안 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해 놨죠.
거기에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라는 것까지 허락해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좀전에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5분이면 바로 위층까지 가서 담배를 두 개비만 피워도 지하철에 있을 정도의 매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지 아니할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민법에 있는 217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른바 이런 것을 환경소송 내지는 수인의무를 넘는다, 참아야 될 의무를 넘는 정도죠.
-법적으로 봐도 아래층 주민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민법 217조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구할 법적 권리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혀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린관계 규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수인한도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라고 우리가 법적기준을.
이건 추상적이고 굉장히 공허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때 이게 몇 데시벨 이상 정도 됐을 때 침해됐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피해라고 볼 것인가 기준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을 정했죠.
살인사건까지 났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타인을 건강권을 침해하는 기준이 되느냐.
기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지금 그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니까 흡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률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 네가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면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려면 그게 불법행위까지 가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는 악취로부터.
예컨대 윗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윗집에서 변기가 어떻게 돼서 냄새가 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 해서 우리가 무슨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면 수인한계를 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소음의 몇 데시벨, 몇 데시벨 그것은 반드시 그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위법이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이런 게 재량의 기준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이런 게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나서.
물론 고기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남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기준은 안 정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법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니까 침해당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입법자가 잘못이죠.
-제가 보니까 민법에 크게 하여튼 제목만 정해 놓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적 판단기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그게 단순한 혐연권,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재산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파트 매매 경우예요.
흡연자의 아파트가 비흡연자의 아파트보다 평균시세보다 낮게 팔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시세가 10억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 흡연자가 사는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 싸네요.
담배냄새가 꽉 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내 흡연을 안 하면 렌터카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의 중고차는 요즘 팔기조차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면 택시를 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춥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기도 어렵고 다시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내금연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금연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서로 소송을 해서 혐연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 애연가와 비흡연가 두 분이 나오셔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고 17조가 사생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흡연권은 행복추구와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연권,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데 거기에 담배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해치기 때문에 생명권과 보건권까지 연결이 된다.
정리하자면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기본권을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결정이 바로 국가가 흡연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실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는 실외에서까지 금연구역을 쫙 정해 놓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사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그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른 담배 피우는 흡연권 문제 때문에 다른 외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르게 판결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흡연권과 비흡연권.
제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흡연권자의 권리가 침해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이 충돌할 때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생명권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담배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청구 낸 거 인과관계 없다고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건 요즘에.
-그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국민건강을 위해 바깥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면 자동차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48%, 51%입니다.
반절을 대기오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전부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데 몇 프로입니까?있습니까?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걸로부터 대기오염이 50%였으니까 공장문 닫아라.
다른 공장들도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까?아니거든요.
-자동차를 금지해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좀 구석에 가서 피워라.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일정 구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전에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단 한 명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죠.
-네, 만장일치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하면 평등권에도 침해하지 않는다.
뭐냐하면 합리적 차별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되는 공공의 복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자동차라고 했는데.
-적절한 비율규제가 궁금한데.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50% 이상입니다.
결국 휘발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배가격에서 지금은 세금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에 따르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도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만큼 따라서.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자동차 검사를 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2년 뒤에 반드시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하듯이.
그와 같은 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휘발유를 많이 내니까, 휘발유에 세금이 있으니까 권리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1년에 지금 6조 8000억입니다, 세금으로.
건강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2조 3000억이에요.
그런데 9조원 이상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권리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숨쉬고 뭔가 살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큰 건물 가보십시오.
아예 피울 데도 없고요.
거리를 딱 지정해서 어디 일정 구역에 들어가면 아예 담배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담배 피우려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먹다가 1km, 2km 나와서 담배 피워야 합니까?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절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냐하면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정말 싫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담배연기를 맡아서 건강도 해쳐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옷에 냄새도 배야 되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담배 피울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죠.
원칙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대신 항상 탈출구, 비상구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금연구역에 있지만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대신에 일부일부 지역에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놓는 그런 탈출구, 비상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음식점은 소위 돈이 좀 있으면 금연석을 따로 밀폐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한데 영세업체들은 그걸 할 돈이 없으니까 영세업체들만 힘들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이죠.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음식점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3%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53% 감소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감소액이 25%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소주집에 갔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퍼지면 담배를 안 피운다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9조원을 넘는 돈을 거둬서 합리적으로 숨쉴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설치해야죠.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전부 다른 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최소한의 공간들.
그래도 이 골목상권도 살려야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법률이라면 법의 형평성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금연 없습니다.
우리 집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붙여놓고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완전히 혐오하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완전 애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그와 같은 것은 하되 대신에 기본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은 이것이 담배라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금연구역은 확대하되 예외는 만들어두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원이라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흡연실 같은 것들을, 공동흡연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기본적으로 담배가 아주 악독한 물질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글 쓰는 게 직업이어서 글 쓰다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담배를 피우면 생각도 잘 나고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으신데 그 순간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나와서 피우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대한민국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그건 아니지 않습니까?1000만명이 국민입니다.
이 1000만명 흡연자도 국민이니까 그 세금 거둬서 1000만명이 숨쉴 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를 해 주고 법안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흡연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마련해 달라.
그러나 또 하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점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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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변한 토론] 흡연자 대체 어디서 피워야 하나?
-
- 입력 2014-09-18 16:51:23
- 수정2014-09-18 19:39:52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 후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담배 피우시죠?
-예.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로 사는 게 고달프다.
어느 정도 고달픈 겁니까?-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국회가 하는 태도가 솔직히 말해서 1000만명에 해당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렁이 밟는 것처럼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대단한 불만이 있으신 듯한데.
-그리고 단순히 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권침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벌기업들이라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항공회사 같은 데서 담배 피운다고 권고사직 시키고요.
어느 식품 대기업에서는 1km 반경 이내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감시망을 조직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 제철회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건 인권탄압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임원 승진 안 하는 건 거의 웬만한 기업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처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상당히 분노하시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안 피우시죠?
-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잠깐 퀴즈를 내겠는데요.
담배는 없고 라이터만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지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불만 많은 사람인데요.
실제 요즘 보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어린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특히 겨울에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 코트 하나하고 오리털파카가 있었는데 이른바 두 군데 다 불빵을 당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담배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술술술 새는 일이 있었고.
또 모직코트,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구멍이 나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에 담배연기 배면 냄새 배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때에 음식점에 가면 한 30분만 있다 나와도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그게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안 되지만 대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바가 없다.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밖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여전히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공동주택에서는 요즘은 층간소음보다 흡연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꽃이라고 안 해 주셨으면 토라질 뻔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층간 간접흡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이런 문구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또 베란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기구로도 냄새가 나니까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 이런 게 비흡연자들의 주장인데요.
-안내문구 지금 나오네요.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그런 안내문이죠.
-그렇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그럼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결과 5분.
5분이면 금세죠.
이렇게 퍼지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실내흡연을 할 때 흡연 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담배 두 개비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흡연을 했을 때.
-방금 전에는 화면에 있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만.
지금은 화면에 없으니까 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비만 피워도 무려 지하철 승강장의 수준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은 발암물질 속으로 뛰어드는 정도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층간흡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래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면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오니까 불쾌한 경우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이런 충분한 반론도 있단 말이죠.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흡연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마치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는 기준잣대가 전혀 없어서 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해로운 거면 담배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제대로 안 만듭니까?
-담배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제대로 만듭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을 섞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천연성분으로 해서 비싸게 받으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감독도 없고요.
두번째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처럼 똑같이 층간흡연이 문제된다면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처음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부터 건축, 시공 다 일정기준을 둬야죠.
그래놓고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 우리는 너희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우리가 쓰면 돼.
그게 9조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빼다가 쓰면 되고 우리는 가만히 뒷짐 지고 주민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이게 무슨 노름 할 때 꽃놀이패입니까?정부가 하는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자들도 피해자지만 비흡연자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다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웃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금연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느냐.
법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인데 그게 왜 없겠습니까?민법에 보면 민법 217조에 보면 매연이나 음향, 진동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민법에 나와 있군요.
-이건 물론 토지와 토지 사이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민법 217조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이나 음향이나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은 왜 설계를 그렇게 안 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해 놨죠.
거기에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라는 것까지 허락해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좀전에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5분이면 바로 위층까지 가서 담배를 두 개비만 피워도 지하철에 있을 정도의 매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지 아니할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민법에 있는 217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른바 이런 것을 환경소송 내지는 수인의무를 넘는다, 참아야 될 의무를 넘는 정도죠.
-법적으로 봐도 아래층 주민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민법 217조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구할 법적 권리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혀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린관계 규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수인한도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라고 우리가 법적기준을.
이건 추상적이고 굉장히 공허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때 이게 몇 데시벨 이상 정도 됐을 때 침해됐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피해라고 볼 것인가 기준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을 정했죠.
살인사건까지 났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타인을 건강권을 침해하는 기준이 되느냐.
기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지금 그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니까 흡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률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 네가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면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려면 그게 불법행위까지 가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는 악취로부터.
예컨대 윗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윗집에서 변기가 어떻게 돼서 냄새가 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 해서 우리가 무슨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면 수인한계를 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소음의 몇 데시벨, 몇 데시벨 그것은 반드시 그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위법이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이런 게 재량의 기준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이런 게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나서.
물론 고기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남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기준은 안 정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법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니까 침해당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입법자가 잘못이죠.
-제가 보니까 민법에 크게 하여튼 제목만 정해 놓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적 판단기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그게 단순한 혐연권,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재산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파트 매매 경우예요.
흡연자의 아파트가 비흡연자의 아파트보다 평균시세보다 낮게 팔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시세가 10억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 흡연자가 사는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 싸네요.
담배냄새가 꽉 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내 흡연을 안 하면 렌터카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의 중고차는 요즘 팔기조차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면 택시를 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춥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기도 어렵고 다시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내금연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금연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서로 소송을 해서 혐연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 애연가와 비흡연가 두 분이 나오셔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고 17조가 사생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흡연권은 행복추구와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연권,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데 거기에 담배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해치기 때문에 생명권과 보건권까지 연결이 된다.
정리하자면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기본권을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결정이 바로 국가가 흡연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실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는 실외에서까지 금연구역을 쫙 정해 놓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사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그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른 담배 피우는 흡연권 문제 때문에 다른 외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르게 판결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흡연권과 비흡연권.
제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흡연권자의 권리가 침해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이 충돌할 때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생명권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담배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청구 낸 거 인과관계 없다고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건 요즘에.
-그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국민건강을 위해 바깥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면 자동차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48%, 51%입니다.
반절을 대기오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전부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데 몇 프로입니까?있습니까?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걸로부터 대기오염이 50%였으니까 공장문 닫아라.
다른 공장들도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까?아니거든요.
-자동차를 금지해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좀 구석에 가서 피워라.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일정 구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전에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단 한 명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죠.
-네, 만장일치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하면 평등권에도 침해하지 않는다.
뭐냐하면 합리적 차별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되는 공공의 복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자동차라고 했는데.
-적절한 비율규제가 궁금한데.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50% 이상입니다.
결국 휘발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배가격에서 지금은 세금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에 따르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도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만큼 따라서.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자동차 검사를 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2년 뒤에 반드시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하듯이.
그와 같은 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휘발유를 많이 내니까, 휘발유에 세금이 있으니까 권리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1년에 지금 6조 8000억입니다, 세금으로.
건강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2조 3000억이에요.
그런데 9조원 이상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권리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숨쉬고 뭔가 살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큰 건물 가보십시오.
아예 피울 데도 없고요.
거리를 딱 지정해서 어디 일정 구역에 들어가면 아예 담배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담배 피우려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먹다가 1km, 2km 나와서 담배 피워야 합니까?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절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냐하면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정말 싫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담배연기를 맡아서 건강도 해쳐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옷에 냄새도 배야 되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담배 피울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죠.
원칙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대신 항상 탈출구, 비상구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금연구역에 있지만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대신에 일부일부 지역에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놓는 그런 탈출구, 비상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음식점은 소위 돈이 좀 있으면 금연석을 따로 밀폐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한데 영세업체들은 그걸 할 돈이 없으니까 영세업체들만 힘들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이죠.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음식점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3%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53% 감소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감소액이 25%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소주집에 갔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퍼지면 담배를 안 피운다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9조원을 넘는 돈을 거둬서 합리적으로 숨쉴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설치해야죠.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전부 다른 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최소한의 공간들.
그래도 이 골목상권도 살려야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법률이라면 법의 형평성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금연 없습니다.
우리 집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붙여놓고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완전히 혐오하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완전 애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그와 같은 것은 하되 대신에 기본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은 이것이 담배라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금연구역은 확대하되 예외는 만들어두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원이라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흡연실 같은 것들을, 공동흡연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기본적으로 담배가 아주 악독한 물질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글 쓰는 게 직업이어서 글 쓰다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담배를 피우면 생각도 잘 나고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으신데 그 순간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나와서 피우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대한민국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그건 아니지 않습니까?1000만명이 국민입니다.
이 1000만명 흡연자도 국민이니까 그 세금 거둬서 1000만명이 숨쉴 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를 해 주고 법안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흡연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마련해 달라.
그러나 또 하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점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 후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담배 피우시죠?
-예.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로 사는 게 고달프다.
어느 정도 고달픈 겁니까?-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국회가 하는 태도가 솔직히 말해서 1000만명에 해당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렁이 밟는 것처럼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대단한 불만이 있으신 듯한데.
-그리고 단순히 고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권침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벌기업들이라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항공회사 같은 데서 담배 피운다고 권고사직 시키고요.
어느 식품 대기업에서는 1km 반경 이내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감시망을 조직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업 제철회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건 인권탄압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임원 승진 안 하는 건 거의 웬만한 기업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처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상당히 분노하시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안 피우시죠?
-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잠깐 퀴즈를 내겠는데요.
담배는 없고 라이터만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지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불만 많은 사람인데요.
실제 요즘 보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질수록 거꾸로 어린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특히 겨울에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이 코트 하나하고 오리털파카가 있었는데 이른바 두 군데 다 불빵을 당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담배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술술술 새는 일이 있었고.
또 모직코트,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구멍이 나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에 담배연기 배면 냄새 배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때에 음식점에 가면 한 30분만 있다 나와도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그게 생명에까지는 지장이 안 되지만 대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바가 없다.
불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밖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스튜디오에도 여전히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공동주택에서는 요즘은 층간소음보다 흡연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꽃이라고 안 해 주셨으면 토라질 뻔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층간 간접흡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이런 문구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또 베란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기구로도 냄새가 나니까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 이런 게 비흡연자들의 주장인데요.
-안내문구 지금 나오네요.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그런 안내문이죠.
-그렇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그럼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윗집이나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결과 5분.
5분이면 금세죠.
이렇게 퍼지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실내흡연을 할 때 흡연 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담배 두 개비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흡연을 했을 때.
-방금 전에는 화면에 있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속으로만.
지금은 화면에 없으니까 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비만 피워도 무려 지하철 승강장의 수준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은 발암물질 속으로 뛰어드는 정도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층간흡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래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면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오니까 불쾌한 경우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이런 충분한 반론도 있단 말이죠.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흡연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마치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는 기준잣대가 전혀 없어서 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해로운 거면 담배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제대로 안 만듭니까?
-담배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제대로 만듭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을 섞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천연성분으로 해서 비싸게 받으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감독도 없고요.
두번째로 그런 층간소음 문제처럼 똑같이 층간흡연이 문제된다면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처음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부터 건축, 시공 다 일정기준을 둬야죠.
그래놓고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 우리는 너희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우리가 쓰면 돼.
그게 9조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빼다가 쓰면 되고 우리는 가만히 뒷짐 지고 주민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이게 무슨 노름 할 때 꽃놀이패입니까?정부가 하는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자들도 피해자지만 비흡연자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다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웃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금연에 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느냐.
법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인데 그게 왜 없겠습니까?민법에 보면 민법 217조에 보면 매연이나 음향, 진동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민법에 나와 있군요.
-이건 물론 토지와 토지 사이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민법 217조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이나 음향이나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은 왜 설계를 그렇게 안 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해 놨죠.
거기에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라는 것까지 허락해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좀전에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5분이면 바로 위층까지 가서 담배를 두 개비만 피워도 지하철에 있을 정도의 매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지 아니할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민법에 있는 217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른바 이런 것을 환경소송 내지는 수인의무를 넘는다, 참아야 될 의무를 넘는 정도죠.
-법적으로 봐도 아래층 주민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민법 217조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구할 법적 권리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혀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민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린관계 규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수인한도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라고 우리가 법적기준을.
이건 추상적이고 굉장히 공허한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 때 이게 몇 데시벨 이상 정도 됐을 때 침해됐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피해라고 볼 것인가 기준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을 정했죠.
살인사건까지 났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타인을 건강권을 침해하는 기준이 되느냐.
기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지금 그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니까 흡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률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 네가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면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려면 그게 불법행위까지 가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는 악취로부터.
예컨대 윗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윗집에서 변기가 어떻게 돼서 냄새가 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 해서 우리가 무슨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면 수인한계를 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소음의 몇 데시벨, 몇 데시벨 그것은 반드시 그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위법이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이런 게 재량의 기준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이런 게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나서.
물론 고기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남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기준은 안 정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법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니까 침해당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입법자가 잘못이죠.
-제가 보니까 민법에 크게 하여튼 제목만 정해 놓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적 판단기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그게 단순한 혐연권,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재산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파트 매매 경우예요.
흡연자의 아파트가 비흡연자의 아파트보다 평균시세보다 낮게 팔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시세가 10억 정도인 아파트의 경우 흡연자가 사는 곳은.
-1억 5000만원 정도 싸네요.
담배냄새가 꽉 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내 흡연을 안 하면 렌터카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의 중고차는 요즘 팔기조차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면 택시를 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춥기 때문에 창문을 내리기도 어렵고 다시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내금연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금연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서로 소송을 해서 혐연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 애연가와 비흡연가 두 분이 나오셔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고 17조가 사생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흡연권은 행복추구와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연권,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데 거기에 담배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해치기 때문에 생명권과 보건권까지 연결이 된다.
정리하자면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기본권을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결정이 바로 국가가 흡연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실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는 실외에서까지 금연구역을 쫙 정해 놓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사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그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른 담배 피우는 흡연권 문제 때문에 다른 외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르게 판결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흡연권과 비흡연권.
제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흡연권자의 권리가 침해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이 충돌할 때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생명권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담배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청구 낸 거 인과관계 없다고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건 요즘에.
-그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국민건강을 위해 바깥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면 자동차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48%, 51%입니다.
반절을 대기오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전부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데 몇 프로입니까?있습니까?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걸로부터 대기오염이 50%였으니까 공장문 닫아라.
다른 공장들도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까?아니거든요.
-자동차를 금지해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좀 구석에 가서 피워라.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일정 구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전에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전원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단 한 명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죠.
-네, 만장일치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하면 평등권에도 침해하지 않는다.
뭐냐하면 합리적 차별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되는 공공의 복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자동차라고 했는데.
-적절한 비율규제가 궁금한데.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50% 이상입니다.
결국 휘발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배가격에서 지금은 세금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에 따르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도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만큼 따라서.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자동차 검사를 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2년 뒤에 반드시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하듯이.
그와 같은 것은 비교의 대상 자체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휘발유를 많이 내니까, 휘발유에 세금이 있으니까 권리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1년에 지금 6조 8000억입니다, 세금으로.
건강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2조 3000억이에요.
그런데 9조원 이상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권리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숨쉬고 뭔가 살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큰 건물 가보십시오.
아예 피울 데도 없고요.
거리를 딱 지정해서 어디 일정 구역에 들어가면 아예 담배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담배 피우려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먹다가 1km, 2km 나와서 담배 피워야 합니까?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절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냐하면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정말 싫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담배연기를 맡아서 건강도 해쳐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옷에 냄새도 배야 되고.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담배 피울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죠.
원칙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대신 항상 탈출구, 비상구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금연구역에 있지만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대신에 일부일부 지역에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놓는 그런 탈출구, 비상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올해까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음식점은 소위 돈이 좀 있으면 금연석을 따로 밀폐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한데 영세업체들은 그걸 할 돈이 없으니까 영세업체들만 힘들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이죠.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음식점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3%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53% 감소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감소액이 25%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소주집에 갔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퍼지면 담배를 안 피운다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9조원을 넘는 돈을 거둬서 합리적으로 숨쉴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설치해야죠.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전부 다른 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최소한의 공간들.
그래도 이 골목상권도 살려야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법률이라면 법의 형평성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금연 없습니다.
우리 집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붙여놓고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완전히 혐오하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완전 애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그와 같은 것은 하되 대신에 기본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은 이것이 담배라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금연구역은 확대하되 예외는 만들어두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원이라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흡연실 같은 것들을, 공동흡연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기본적으로 담배가 아주 악독한 물질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글 쓰는 게 직업이어서 글 쓰다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담배를 피우면 생각도 잘 나고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으신데 그 순간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나와서 피우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대한민국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그건 아니지 않습니까?1000만명이 국민입니다.
이 1000만명 흡연자도 국민이니까 그 세금 거둬서 1000만명이 숨쉴 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를 해 주고 법안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흡연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마련해 달라.
그러나 또 하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점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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