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입력 2014.09.18 (17:06) 수정 2014.09.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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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고용된 40여명 등을 뺀 나머지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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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 입력 2014-09-18 17:07:45
    • 수정2014-09-18 1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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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고용된 40여명 등을 뺀 나머지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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