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전·현직 임원 출국금지
입력 2014.09.20 (06:31)
수정 2014.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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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사기로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장사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홈플러스가 실시한 경품 행사의 응모권입니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등산복 등을 준다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 수와 동거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가 되지 않는다며 서명까지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 당 2천 원에서 4천 원씩 받고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응모권 한 장당 백 원씩을 매장 계산원에게 지급하고, 점포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응모권 모집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한 뒤 제휴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경품 사기로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장사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홈플러스가 실시한 경품 행사의 응모권입니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등산복 등을 준다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 수와 동거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가 되지 않는다며 서명까지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 당 2천 원에서 4천 원씩 받고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응모권 한 장당 백 원씩을 매장 계산원에게 지급하고, 점포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응모권 모집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한 뒤 제휴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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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사기로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장사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홈플러스가 실시한 경품 행사의 응모권입니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등산복 등을 준다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 수와 동거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가 되지 않는다며 서명까지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 당 2천 원에서 4천 원씩 받고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응모권 한 장당 백 원씩을 매장 계산원에게 지급하고, 점포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응모권 모집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한 뒤 제휴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경품 사기로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장사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홈플러스가 실시한 경품 행사의 응모권입니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등산복 등을 준다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자녀 수와 동거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가 되지 않는다며 서명까지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 당 2천 원에서 4천 원씩 받고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런 개인 정보 판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원을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응모권 한 장당 백 원씩을 매장 계산원에게 지급하고, 점포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응모권 모집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한 뒤 제휴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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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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