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 뒤 현장 떠나면 뺑소니…법적 처벌”

입력 2014.09.22 (09:40) 수정 2014.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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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뺑소니인데요.

충돌과 같은 직접적인 사고가 없었더라도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떠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로에서 승용차가 점점 옆 차로로 넘어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리를 뜹니다.

또다른 국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마주오는 트럭을 잇따라 피했지만 제동을 하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 받습니다.

<녹취> 김○○(피해자) : "제 차도 제가 (보험)처리하고 앞차는 못 잡은 거죠. 경찰은 계속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사고 유발 운전은 불법 행윕니다.

우선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는 '뺑소니'입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이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뒷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 통행 방해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면허 취소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요즘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저 차 불법 유턴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사고난 게 증명이 되거든요."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몰랐다해도 사고 당시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사고유발 운전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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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유발 뒤 현장 떠나면 뺑소니…법적 처벌”
    • 입력 2014-09-22 09:41:43
    • 수정2014-09-22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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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뺑소니인데요.

충돌과 같은 직접적인 사고가 없었더라도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떠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로에서 승용차가 점점 옆 차로로 넘어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리를 뜹니다.

또다른 국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마주오는 트럭을 잇따라 피했지만 제동을 하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 받습니다.

<녹취> 김○○(피해자) : "제 차도 제가 (보험)처리하고 앞차는 못 잡은 거죠. 경찰은 계속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사고 유발 운전은 불법 행윕니다.

우선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는 '뺑소니'입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이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뒷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 통행 방해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면허 취소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요즘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저 차 불법 유턴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사고난 게 증명이 되거든요."

후속 차량들의 사고를 몰랐다해도 사고 당시 화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사고유발 운전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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