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장서 갈등 수수방관’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입력 2014.09.23 (09:41) 수정 2014.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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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는 가정이 꽤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의 경우 이를 지켜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아내.

결혼 뒤 1년 정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도 했지만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불화 속에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아내만 나무랐고, 부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를 한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은 어머니 집으로 갔고 심지어 20일 넘게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지방근무를 지원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고부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수시로 험담했고, 명절 등 가족 대소사를 무시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고부갈등을 수수방관하거나 어머니의 입장만 옹호해 부부관계가 나빠졌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손정혜(변호사) : "어느 한쪽이 자기 부모한테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상황이 악화된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죠."

법원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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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부·장서 갈등 수수방관’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 입력 2014-09-23 09:43:12
    • 수정2014-09-23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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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는 가정이 꽤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의 경우 이를 지켜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아내.

결혼 뒤 1년 정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도 했지만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불화 속에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아내만 나무랐고, 부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를 한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은 어머니 집으로 갔고 심지어 20일 넘게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지방근무를 지원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고부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수시로 험담했고, 명절 등 가족 대소사를 무시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고부갈등을 수수방관하거나 어머니의 입장만 옹호해 부부관계가 나빠졌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손정혜(변호사) : "어느 한쪽이 자기 부모한테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상황이 악화된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죠."

법원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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