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09.23 (09:39) 수정 2014.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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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부대 내 폭행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직무 중인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해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4시간에 걸친 공판 끝에 군 재판부는 남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 병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남 병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병사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박 모 일병을 폭행하고 김 모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윤 일병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군에 가혹행위 자제령이 내려진 뒤에도 폭행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병장의 부친이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남 지사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남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다시 특혜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군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은 모두 항소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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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 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4-09-23 09:41:03
    • 수정2014-09-23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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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부대 내 폭행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직무 중인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해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4시간에 걸친 공판 끝에 군 재판부는 남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 병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남 병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병사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박 모 일병을 폭행하고 김 모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윤 일병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군에 가혹행위 자제령이 내려진 뒤에도 폭행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병장의 부친이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남 지사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남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다시 특혜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군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은 모두 항소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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