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분쟁 없어질까?

입력 2014.09.24 (23:17) 수정 2014.09.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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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떼이기 일쑤였던 상가 권리금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규선 (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도 재건축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허점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말이 상한이지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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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분쟁 없어질까?
    • 입력 2014-09-24 23:20:14
    • 수정2014-09-25 0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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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떼이기 일쑤였던 상가 권리금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규선 씨.

3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입점했지만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규선 (카페 운영) : "알뜰하게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좀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도 재건축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허점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 :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 갱신 보호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로 정하고 있는데 말이 상한이지 사실상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안에 임대료 인상의 적정 기준과 재개발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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