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멋대로’ 재산권 침해?…땅 주인 반발

입력 2014.09.25 (12:27) 수정 2014.09.25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멀쩡한 개인 땅을 '공원 터'로 묶어둔 부산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십년이 지나 노른자위 땅 일부만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문제는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사유 재산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만 5천여 제곱미터 땅,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개인 땅인 이곳은 지난 1972년, 부산시가 '공원 터'로 지정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난해, 북구청이 공공 용도 사업지로 지정했고, 올해 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만 5천여 제곱미터만 구청이 사들이고, 가장자리 나머지 땅은 공원 터로 남겨뒀습니다.

40여 년을 기다렸던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제멋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강정이 (땅 소유자) : "(가장자리 잔여지를)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토지 소유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잔여지가 '공원 터'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은 물론 팔 수조차 없는 땅이 돼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북구청은 토지 매입 과정은 '토지보상법'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창권 (부산시 북구 건설과장) : "보상법에 관련한 잔여지 매수(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분석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잔여지 매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나무를 무단으로 베는 등 공사가 이뤄져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사유 재산권이 충돌한 가운데, 법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자체, ‘제멋대로’ 재산권 침해?…땅 주인 반발
    • 입력 2014-09-25 12:27:51
    • 수정2014-09-25 12:57:41
    뉴스 12
<앵커 멘트>

멀쩡한 개인 땅을 '공원 터'로 묶어둔 부산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십년이 지나 노른자위 땅 일부만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문제는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사유 재산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만 5천여 제곱미터 땅, 축구장 5개 면적입니다.

개인 땅인 이곳은 지난 1972년, 부산시가 '공원 터'로 지정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난해, 북구청이 공공 용도 사업지로 지정했고, 올해 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만 5천여 제곱미터만 구청이 사들이고, 가장자리 나머지 땅은 공원 터로 남겨뒀습니다.

40여 년을 기다렸던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제멋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강정이 (땅 소유자) : "(가장자리 잔여지를)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토지 소유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잔여지가 '공원 터'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은 물론 팔 수조차 없는 땅이 돼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북구청은 토지 매입 과정은 '토지보상법'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창권 (부산시 북구 건설과장) : "보상법에 관련한 잔여지 매수(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분석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잔여지 매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나무를 무단으로 베는 등 공사가 이뤄져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사유 재산권이 충돌한 가운데, 법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