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적재불량 8만 건…과태료 한푼 안 내

입력 2014.09.27 (21:12) 수정 201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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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에 화물이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이런 적재 불량 차량이 한해 8만 건 넘게 적발되지만 법 규정이 없어 과태료 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 선에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화물차가 급히 차선을 바꾸지만, 뒤따르던 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결국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집니다.

뒷따르던 승용차가 황급히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건 때문에 펑크가 난 자동차,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결국 전복됩니다.

모두 적재 화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8만 대가 넘는 차량이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과속과 갓길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때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의 원인인 적재불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범칙금 부과에 대해 사실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통해서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려고..."

이와 함께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에도 범칙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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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천만’ 적재불량 8만 건…과태료 한푼 안 내
    • 입력 2014-09-27 21:15:42
    • 수정2014-09-27 2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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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에 화물이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이런 적재 불량 차량이 한해 8만 건 넘게 적발되지만 법 규정이 없어 과태료 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 선에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화물차가 급히 차선을 바꾸지만, 뒤따르던 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결국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집니다.

뒷따르던 승용차가 황급히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건 때문에 펑크가 난 자동차,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결국 전복됩니다.

모두 적재 화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8만 대가 넘는 차량이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과속과 갓길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때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의 원인인 적재불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인터뷰>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범칙금 부과에 대해 사실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통해서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려고..."

이와 함께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에도 범칙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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