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주주제’ 피해 속출…회사 부담 비용도 떠넘겨

입력 2014.09.29 (06:43) 수정 2014.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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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주식을 사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처럼 굴릴 수 있다는 '택시주주제'를 많은 운전기사들이 택하고 있지만 정작 기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택시가 휩쓸려 갑니다.

<녹취>"119 불렀는데 오지도 않네요.."

자영업을 하던 박 모 씨가 택시회사 주식을 2천 7백만 원어치 사고 차 할부금과 보험료를 직접 내며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몰고 다녔던 회사 명의의 택시입니다.

가까스로 건져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폐차됐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을 하려면 또다시 회사 택시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만 한다는 말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녹취> 박 모 씨 (전직 택시기사/음성변조) : "다른 법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평을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울산에서 택시주주제로 움직이는 택시는 5백여 대.

주식 등재가 안된 경우가 많아 배당금은 물론 주주 권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LP가스 보조금 등의 혜택은 회사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차 할부금, 보험료 등 원래 회사가 내야하는 각종 비용은 주주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구 (무사고 17년차 택시기사) : "(편법 주주제 택시회사들이) 장기근속자들이 무사고를 걸어 온 힘든 사항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들의 영업에만 치우치는 현상으로 흐르고 있죠"

최근 전남 무안과 충남 홍성의 주주제 택시회사도 이같은 편법 운영으로 무더기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택시기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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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주주제’ 피해 속출…회사 부담 비용도 떠넘겨
    • 입력 2014-09-29 06:44:41
    • 수정2014-09-29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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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주식을 사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처럼 굴릴 수 있다는 '택시주주제'를 많은 운전기사들이 택하고 있지만 정작 기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택시가 휩쓸려 갑니다.

<녹취>"119 불렀는데 오지도 않네요.."

자영업을 하던 박 모 씨가 택시회사 주식을 2천 7백만 원어치 사고 차 할부금과 보험료를 직접 내며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몰고 다녔던 회사 명의의 택시입니다.

가까스로 건져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폐차됐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을 하려면 또다시 회사 택시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만 한다는 말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녹취> 박 모 씨 (전직 택시기사/음성변조) : "다른 법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평을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울산에서 택시주주제로 움직이는 택시는 5백여 대.

주식 등재가 안된 경우가 많아 배당금은 물론 주주 권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LP가스 보조금 등의 혜택은 회사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차 할부금, 보험료 등 원래 회사가 내야하는 각종 비용은 주주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구 (무사고 17년차 택시기사) : "(편법 주주제 택시회사들이) 장기근속자들이 무사고를 걸어 온 힘든 사항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들의 영업에만 치우치는 현상으로 흐르고 있죠"

최근 전남 무안과 충남 홍성의 주주제 택시회사도 이같은 편법 운영으로 무더기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택시기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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